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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사건과 자문사건의 구별에 관한 고찰

The difference and relationship between accepted case and consulting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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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한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에 과연 자문사건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그 근거에 관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는 변호사 직무에 관한 법 제3조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등 금지에 관한 벌칙규정인 제109조 제1호가 규정한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의 개념뿐만 아니라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의무를 규정한 법 제89조의4 제1항의 ‘수임한 사건’ 등 변호사법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사건’, ‘수임사건’에 관한 각 개념과 그 개념들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변호사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살펴보면, 입법자는 사건성을 요하지 않는 개념으로서 대상 측면에서 이를 규율하는 용어인 ‘법률사건’과 행위 측면에서 이를 규율하는 용어인 ‘법률사무’ 개념을 사용하고, 개별적인 규정에서 사건성을 필요할 경우에는 개별적인 규정의 문장구조에 따라 ‘사건’, ‘수임사건’, ‘수임한 사건’ 개념을 선택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법조윤리협의회가 공직퇴임변호사로부터 제출받는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는 사건성을 본질로 한 ‘수임한 사건’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자문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사건성을 전제로 규정된 조항 중 법 제28조의2, 법 제89조의4 제1항, 제89조의5는 보고 또는 제출대상의 명확성 차원에서 해석론상 자문사건까지 유추적용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되며, 만약 그와 같은 규정을 자문사건까지 확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변호사법에 사용되는 법률사건, 법률사무, 사건 등 개념과 관련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변호사법에 이들 개념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Abstract

Recently, regarding a confirmation hearing for Prime Minister nominee Hwang Kyo-ahn, there was controversy over the issue of whether a consulting case falls under the scope of ‘accepted case’ for the purpose of ‘Submission of Case Acceptances Material, etc. by Attorneys-at-Law who Have Retired from Public Offices’. This issue raises the question of what the relationship is between the concept of ‘legal services’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1 of Article 109 of Attorney-at-Law Act, ‘material detailing the cases that has been accepted’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1 of Article 89-4 of the act and the concept of ‘case’, ‘accepted case’ that are repeatedly used throughout the Attorney-at-Law Act. From a structural point of view, it would be fair to say that a ripe case is not necessary for ‘legal case’ or ‘legal service’ to develop. The Attorney-at-Law Act uses terms such as ‘case’, ‘accepted case’ with regards to ripe cases. Thus, case acceptances materials submitted to the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by attorneys-at-laws who have retired from public offices, which is closely related to ripe cases, must be construed to exclude consulting cases. Also, articles regulating ripe cases such as Article 28-2, Paragraph 1 of Article 89-4, Article 89-5 cannot be applied to consulting cases. Legislators’ intention otherwise must be clearly manifested in the act in order for the articles to apply to consulting cases. To put an end to the controversy over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erms such as ‘legal case’, ‘legal service’, ‘case’, it is advisable that the act itself defines these terms.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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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등 10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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