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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 외국인 관련 사건의 사례로 본 ‘地方對外交涉’

The Local Negotiation in late 19th Century of Korea Seen from the Example of an Affair on Fore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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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과는 달리 19세기 후반 개항기에는 외국인 관련 형사 사건의 발발 시 그 관할권이 해당 국가로 귀속되는 영사재판권이 존재하여 외국인 범죄의 발생 시 사건 처리의 주도권이 해당 외국인의 국적 소속 외교공관에 존재했으며, 그로 인해 우리 측에도 불가피하게 ‘교섭’의 영역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와 함께 당시에는 외국인 관련 법안이 오늘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했기에 현장의 한국 측 관원들에게는 나름의 판단에 기반한 교섭의 여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으며, 교통․통신의 미발달은 외국인 관련 사건에서 현장 관리들의 즉자적 대응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19세기 말~20세기 초의 한국에서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안의 발생 시 사건 처리의 주도권을 자국 정부가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할 관리가 기본적으로 중앙 외교 당국의 지시를 받으면서도 불가피하게 일정한 수준의 자율권을 행사하여 교섭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근대적인 외교가 그 행태에 있어서 ‘전권’을 위임받아 협상에 임하는 양상을 연상시킨다. 따라서 이는 중앙정부보다 한 단계 아래의 ‘지방 차원’의 외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국가를 단위로 하는 현대의 ‘외교’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地方對外交涉’으로 명명할 수 있다. 이 지방대외교섭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관서가 바로 監理署이다. 이는 원래 1883년에 창설된 海關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처음 규정에는 외국 영사와의 1:1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아니었다. 부산에 있어서 기존 왜관 체제의 관습에 따라 東萊府使와 일본 領事가 동급으로 상정되었으며, 이후 해관의 설치에 따라 감리가 새로 부임한 뒤 동래부사를 겸직하게 되면서 감리와 영사가 상호 대등한 관계로 설정되기에 이르렀다. 1880년대 중반에 해관과 양립체제를 구성한 이후 감리서는 점차 관세행정보다는 외국인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지방대외교섭관서로서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강해졌으며, 재판 참여 절차인 聽審에 조선 측 대표로 참여하는 등 감리서가 외국 영사관과 평등한 입장에서 교섭하는 성격은 보다 분명해졌다. 이후 1896년과 1899년에 제정된 관련 규정을 통해 감리가 영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외국인 관련 사무를 처리함이 명시되었다. 한편 애초에 감리가 觀察使와 동등한 높은 위상으로 설정된 관계로 감리서는 지방대외교섭에 있어서 중앙의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統署)과 휘하 府·郡 등을 연결하는 ‘허브’의 역할 또한 수행했다. 이러한 감리서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대외교섭이 구현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1887년에 일본인 고모리 효스케(古森兵助)가 경남 河東에서 조선인 朴文述에게 실수로 총상을 입혔는데, 그 처리 과정에서 조선 측 관원이 쌀과 돈을 강취하였다는 논란이 제기된 사건을 둘러싼 처리 과정이 있다. 여기서 감리서의 역할을 살펴보면, 우선 사건 발생 초기에 부산감리는 수호조약의 영사재판권 조항을 근거로 문제를 일으킨 일본인을 일본영사관에 넘기기 위하여 하동부에 감리서로의 압송을 지시함과 동시에 부상자의 간호 및 동태 보고 지시 등 일차적인 조치를 취했다. 또한 일본 영사의 항의 조회에 대해 하동부의 지시를 근거를 토대로 이런저런 논리를 대며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는 중앙의 지시와는 무관하게 지방의 감리 차원에서 즉자적으로 행한 지방대외교섭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부산감리서는 기본적으로 일본영사관과 1:1의 위상에서 상호 조회를 주고받으며 청심 참석 등을 비롯한 교섭 행위를 수행하면서, 위로는 통서의 지시를 받아 아래로는 하동부에게 지시를 하며 대등한 위치에서 경상도 감영에 조회하기도 하는 등 지방대외교섭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하위 관서인 하동부에 엄히 신칙하거나 혹은 그 입장을 대변하여 상부인 통서에 보고하기도 하는 등 상황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

Abstract

In late 19th century, the existence of extraterritoriality, or consular jurisdiction, made Korean Government unable to exercise jurisdiction over affairs on foreigners. Consequently, the foreign consulate got the initiative on this matter and Korean local government officials had to negotiate with them. Along with this, imperfect means of the traffic & communication and the inadequacy of the laws on foreigners made some territory of autonom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for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negotiation with the foreign consulate. This might be defined as the diplomacy one level below tha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foreign embassy, and named ‘the local foreign negotiation(地方對外交涉)’, to avoid the confusion with the notion of diplomacy in modern age, mainly used for states. The most important office for this local foreign negotiation in modern Korea was the Superintendent Office(Gamriseo; 監理署), originally created for supervising the Maritime Customs(海關) at the treaty ports like Inchon(仁川) and Busan(釜山). The Superintendent(Gamri; 監理), head of the Superintendent Office, was stipulated to have the equal status to the foreign consul customarily. And his status in the government bureaucratic system was so high as equal to the provincial governor(觀察使), enabling him to order subordinate local provinces like counties and prefectures. So the Superintendent office in modern Korea negotiate with the foreign consulate on equal terms, and served as the herb of the local foreign negotiation, getting direction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ordering the subordinate local governments. And we can see this mechanism of the local foreign negotiation from the example of the dispute with the Korean named Park Moon Sool(朴文述) and Japanese Gomori Hyosuke(古森兵助) at Hadong(河東) of Kyung Sang Nam Do(慶尙南道) in 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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