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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代 竊盜法의 適用範圍 -準盜論을 中心으로-

唐代竊盜法的適用範圍 -以準盜論爲中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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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률의 기록을 토대로 할 때, 절도법에 의거하는 양형방법으로는 일반 절도법 외에 ‘以盜論’과 ‘準盜論’이 있다. ‘以盜論’은 眞盜와 동일하게 처벌하지만, ‘準盜論’은 眞盜는 아니지만, 절도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양형 방법이다. 양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죄의 최고형에 있어서 以盜論은 加役流이지만, 準盜論은 流刑 3千里이다. 또 준도론은 除名‧免官‧倍贓‧監主加罪 등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以盜論은 일반 절도범과 동일하게 除名‧免官‧倍贓‧監主加罪 등이 적용되어 처벌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준도론을 범죄의 객체를 중심으로 人身客體性 被盜物, 財物客體性 被盜物, 無形客體性 被盜物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당률에서는 人身을 재물화하여 준도론이 적용되었는데, 그 대상은 기본적으로 천민 계급 중의 하나인 노비이다. 노비의 불법적인 혼인, 노비의 도주원조 내지는 도주교사, 관노비와 사노비의 교환 등과 같은 경우에는 준도론이 적용되었다. 또한 모든 축산과 재물과 관련된 법률 적용에는 노비도 포함되고 있었다. 따라서 노비와 관련된 준도론은 모든 축산과 재물과 관련된 준도론 속에 대부분 포함되어 적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준도론은 절도법을 적용하는 양형 방법이기 때문에 범죄의 객체 중에 재물과 관련된 것이 많다. 즉 가축, 채소, 과실, 술, 음식, 器物, 樹木, 각종 곡물, 각종 공공기물, 軍器, 課稅, 공공기관에 납입해야 할 물품 등과 같은 재물 내지는 재물성 성격을 지닌 물품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준도론이 적용되었다. 준도론이 적용되는 범죄의 객체에는 무형적이거나 객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를 본고에서는 無形客體性 被盜物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로는 문서의 위조나 변조 행위, 사기 행위, 공갈 행위, 도박 행위, 시장경제 질서 문란 행위, 외국과의 밀무역 행위, 역참의 무단 사용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범법행위에 대해 사안에 따라 준도론이 적용되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준도론이 적용되는 범죄는 개별 사안의 성격으로 보면, 일반 절도범과 다른 유형의 범죄가 대부분이었다. 즉 인신을 포함한 재산죄나 재산이익과 관련된 다양한 범죄에 준도론이 적용되었던 것이다. 준도론은 재산 관련 각종 개별적 사안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법률 집행에 있어서는 절도법이라는 법률 규정을 적용하였던 것이다. 말하자면 절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타인의 재산이나 재산권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당률에서는 절도법을 기준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이는 각종 재산권 침해범에 대하여 법률에서 규정되지 않는 법률에 대한 유추해석을 가능한 배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도론이 그 실질적 기능을 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말하자면 형법은 명확해야 한다는 명확성과 구체성을 준도론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영국의 대헌장이나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에서 기원을 두고 있는 罪刑法定主義와 관련해서도 준도론의 의미를 이해할 수도 있다. 즉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원칙의 구체적 실현이다.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면 비록 사회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일지라도 법률에서 미리 범죄라고 규정해 두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죄형법정주의를 당대의 중앙정부에서 의식적으로 실현하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준도론이라는 법률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써 자율적으로 기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準盜論과 함께 절도법에 의거하여 처벌하는 양형 방법인 ‘以盜論’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면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Abstract

竊盗罪是指秘密竊取公私财物的行为. 唐律記錄的基礎上,按照竊盜法進行處罰規定就是‘以盗论’和'準盗论'. “準盗论”與“以盗论”法律規定见于唐律,二者稍有差别. 以盗论處罰與真盗相同, 準盗论即为量刑方法基本上與竊盗法相同. 但‘以盗论’的最高刑是加役流,準盜論的最高刑是流刑三千里, 也就是準盜論不適用除名‧免官‧倍贓‧监主加罪. 本文試圖以準盜論分爲人身客体性被盗物,财物客体性被盗物,無形客体性被盗物進行分析. 在人身客体性被盗物中, 值得注意的是,包括奴婢在内. 在唐律記錄中, 看到了“奴婢同于资财”, “奴婢财人,律比畜产”等等. 这些奴婢成为一种商品,當然也就可成为被盗之物. 这些法律規定包括奴婢的不法婚姻,奴婢的逃走援助及逃走敎唆,官奴婢與私奴婢不法交换等. 财物客体性被盗物許多公私財物包括動物, 蔬菜,水果,酒,食品,器物,树木,各种穀物, 军器,课税在內. 除此之外,唐朝的準盜論中,主要规定的是無形客体性被盗物. 这些类型的犯罪活动包括文書僞造,诈骗,赌博,市场经济的秩序破壞行爲,密貿易行为等等. 如上所述,唐代对準盜論的適用规定是非常廣範的. 準盜論的犯罪对象范围有所扩大,不仅指包括奴婢的他人财物,而且还包括許多無形客体性被盗物. 这说明,準盜論的規定随着社会经济及政治的发展而发展,所有权關係认识的不断拓展和深化的過程中得到豊富和完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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