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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台灣法制看大陸勞動教養制度

the study on Labor Reform Institutin of China through Taiwan Legal Institu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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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년 국민정부가 북벌을 성공하고 중국을 통일하면서 중화민국은 훈정(訓政) 시기로 진입하여 국내정치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을 보인 이른바 황금10년을 이루어 대대적인 법제 현대화 과정을 추진하였고, 이와 동시에 공산당 소탕이 진행하였다. 1936년 12월 국민혁명군 부총사령관 장학량(張學良)이 서안(西安)에서 무력을 동원하여 국민정부의 공산당 토벌을 중지시키면서 공산당은 국민당과 함께 항일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여 자신의 세력권에서 공산당이 주도하는 당국체제(黨國體制)를 실시하였다. 1945년 8월 대일 항전이 종료되자 국민정부는 당국체제를 광복을 맞은 대만(台灣)으로 확장하려 하였고, 1947년 2월 대만에서는 이이팔사변(二二八事變)이 폭발하여 국민혁명군이 대만으로 들어가 이를 진압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대만에서 노동훈도영(勞動訓導營)이 설립되어 반정부인사에 대한 노동개조를 진행하였다. 1947년 7월 4일 제6차 국무회의에서 <厲行全國總動員,以戡平中共叛亂,如期實施憲政>의 방침이 통과되었고, 국민정부가 <중공토벌령(討伐中共令)>을 반포하면서 내전이 폭발하였다. 12월에 중화민국은 헌정을 개시하였으나 이듬해 제1차 국민대회에서는 <動員戡亂時期臨時條款>을 통과시켜 총통에게 긴급처분권을 부여하였다. 1949년 5월에는 대만에 계엄이 내려지고, 10월에는 공산당이 북평(北平)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선포하였다. 국민당이 이끌던 중화민국 중앙정부는 내전에서 불리하자 대만으로 옮겨왔고,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이후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분리 통치에 들어갔다. 국민당은 대만에서 당의 개조에 들어가 국가 긴급권체제를 통해 훈정시기의 당국체제를 회복하였다. 대만에서의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반대하는 인사들은 계엄 명의하에 군사재판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1950년에는 반대 인사들과 범법자들에 대해 신생훈도와 직업훈도라는 이름의 노동과 사상개조를 진행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중국 대륙은 반대파 인사들에 대한 진압과 숙청을 실시하여 형사 판결 확정자에 대해서는 노동개조를 실시하였고, 1957년 중화인민공화국은 반우파운동을 전개하여 노동교양을 실시하였다. 양안 인민들은 동시에 레닌주의 당국체제의 독재 통치를 받았으니 중화 민족의 시대적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만에 1980년과 1990년에 사법원 대법관으로부터 인민자유 제한이 위헌이라는 선고가 나게 되었고, 1987년에는 대만에서 계엄이 해제되고 1991년 1월에 마침내 동원감란(動員戡亂)이 중단되면서 군사 당국이 행사하던 관훈처분권도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그런 한편 노동교양제도는 목하 중국대륙에서 중요한 통치작용을 발휘라고 있으나 중화인민공화국의 개혁과 개방에 따라 노동교양제도 폐지 주장도 부단히 이어지고 있다. 이 논문은 대만의 법제도를 통해서 대륙의 노동교양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대만과 대륙 중국에서의 노동교양제도의 운영 실태를 비교하고, 양안의 노동교양에 대한 경험을 비교하면서 중국 대륙의 노동교양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 노동교양제도의 시작과 그 발전 양상에 대해 검토하였다. 노동교양이라는 것은 노동과 교육 및 배양을 줄여 일컫는 것으로 경미한 범죄나 위반자들에 대해서 형사 처벌하지 않고 강제교육을 통해 개조하려는 행정 조치의 하나였으며 그것은 중국에서는 상당히 정치적 목적을 가진 조치였는데, 반우파투쟁에서도 마찬가지였음을 주목하였다. 문혁 때에는 그 경향이 주춤하다가 개혁 개방 이후 다시 부활하고 있으며, 현재 각종 사회적 범죄 도박, 매음, 마약 등의 범죄자에게 적용하는 변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그리고, 대륙 중국의 노동교양제도의 내용, 특히 노동교양의 성질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 즉 ‘행정강제조치설’, ‘행정처벌설’, ‘형사처벌설’, ‘보안처분설’, ‘교양처우설’ 등을 비교 검토하면서 노동교양제도의 실시 목적과 노동교양의 대상, 노동교양의 주관 기관, 노동교양의 내용 및 그 원리 등을 정리하였다. 또한 이러한 대륙 중국의 노동교양제도의 뿌리가 중화민국법제사에서의 노동교양제도를 계승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중국의 건국직후에 이것이 법제화되었지만 그 근원은 중화민국법이며, 대만 정부에서도 경찰의 처분권, 보안처분을 통한 강제노동과 교화교육을 헌법상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뒤 이러한 조치들은 流氓들의 관리와 재생 훈련에도 확대 적용하였다는 것이다. 끝으로 중국의 노동교양제도와 대만의 재활직업훈련제도는 유사한 배경을 갖고 있고, 초기 목적 역시 정치 사상범에서 일반 위법자에게 확대한 것도 유사하며 결국 양안은 모두 정치체제적 목적 하에서 법률적으로 활용하였음을 주목하였으며, 다만 노동 처우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는데, 대만에서는 대가가 없는 강제노동이었지만 대륙 중국의 경우 노동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지불되었음을 주목하였다. 처벌 기간도 차이가 있는데, 대륙은 처음에 기간이 없다가 뒤에 기간을 정하였고, 관리기관에서는 대륙은 형식상 인민정부기관이었지만 실제로 공안부가 담당하였고, 타이완은 군사기관이나 경찰이 담당하였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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