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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귀환동포 조례제정과 지원 실태 : CIS 고려인과 사할린한인을 중심으로

Local Governments' Support Ordinance Enactment for Returned Overseas Koreans : Focusing on CIS Goryoin and Sakhalin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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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귀환동포에 해당하는 CIS 고려인과 사할린한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과 지원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243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17곳을 제외한 226개는 귀환동포를 지원하려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단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할린한인은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개인 또는 단체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도하고 있었다. 반면 외국적을 갖고 있는 CIS 고려인은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지역에서 다문화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7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단체 중심의 지원을 실행하고 있다. 정책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귀환동포 업무를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사무로 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귀환동포 정책은 교류와 협력을 지양하고 실생활의 고충을 해결하려는 태도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적 귀환동포를 다문화 대상 및 외국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포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낮았다. 귀환동포를 주민이라는 관점에서 정책대상으로 인식하고, 정착지원과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귀환동포의 국적 취득 여부에 따른 제도적 차별은 시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귀환동포의 복지증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의 강화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onditions of support ordinance enactment by local governments for CIS Goryeoin and Sakhalin Koreans who are considered returned overseas Koreans. Excluding 17, 226 local governments out of the 243 were not equipped with legal or institutional mechanisms to support returnees. Only Sakhalin Koreans, who acquired Korean citizenship, had ordinances enacted by 10 local governments to induce a stable life with individual or group support. On the other hand, CIS Goryeoin, who have foreign citizenship, are considered as foreigners and are subject to multicultural laws in the region, and 7 local governments have enacted ordinances to provide group-oriented support. The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ings. First, local governments need to make efforts to recognize the returning Koreans' issues as local affairs rather than state affairs. Second, the local government's policy for returning Koreans requires an attitude to resolve problems in real life rather than focusing on exchanges and cooperation. Third, as local governments perceived returning Koreans with foreign citizenship as multicultural targets and foreigners, policy considerations toward compatriots were low. Returned Koreans should be recognized as policy targets from the perspective of residents, and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support for settlement and capacity building. Fourth,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based on whether returned Koreans acquire nationality or not should be corrected. Fift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to promote the welfare of return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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