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음악 분야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구분에 대한 재고

Study on the Distinction between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City/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논문은 음악 분야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지정 현황을 비교하여 차이점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양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 제도적 대응 방안을 생각해 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국가무형문화재 가운데 음악 분야로 분류되고 있는 25개 종목과 그와 유사 계열인 시·도무형문화재 200여 종목을 비교하여 장르별로 현황을 정리하였다. 장르는 정악기악과 정악성악, 민속기악과 민속성악으로 나누었다. 흔히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구분이 기량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기량이란 절대적 불변의 가치를 부여하거나 비교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재 지정된 종목의 기량에 초점을 두지 않고, 국가와 시·도의 무형문화재 구분 기준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할 당위성을 지닌 종목은 찾기 어려웠다. 과거 국가적 의식의 궁중의식음악은 국가무형문화재로서 대표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국가기관인 국립국악원이 전승해야할 의무를 갖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또 민요나 농악과 같이 각각의 지역성이 강한 종목은 특정 지역에만대표성을 부여하여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없으며, 지역성이 없는 종목 역시 여러 지역에서 종목을 지정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떤 것을 따로 국가무형문화재로서 지정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고 보았다. 한편 무형문화재의 실상은 종목 자체의 구분 문제보다 무형문화재의 지정 목적이나 지정 가치 판단에 대한 차이가 오히려 크게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산하 문화단체나 공연단체의 신설과 같이 무형문화재 활용 목적을 중시하는 경우, 전통성과 한국적·지역적 정체성 등 문화적 가치, 공동체적 가치 등을 중심으로지정하는 국가무형문화재와 다른 분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동일 종목의 지나친 세분화와 과도한 지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무형문화재의 지정 가치와 제도가 지향해야 할 바가무엇인지에 대해 더 고민하고 이를 문화재청과 시·도 지자체가 공유하여 접점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designation status of national intangible culturalheritage and city/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clarify the differences and problems, and toidentify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between them. Among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25 items classified as musical fields and 200similar city/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were compared. The genre was divided into classicalvocal music, classical instrument music, folk vocal music, and folk instrument music. As a result of the survey, it was difficult to find items to be designated as a national intangiblecultural heritage. Highly localized items cannot be designated as a national intangible culturalheritage. Only items that do not have locality can be designated as a national intangible culturalheritage. The actual difference is due to the difference in thinking abou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ystem. Therefore, the country and regions should work together on this issue.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