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의 시대 언론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모색 - 언론중재법 개정논의와 관련하여 -
The Balance between Guaranteeing Freedom of Speech and Protecting of Personality Rights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 Focusing on the amendment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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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의 기본이념은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입헌주의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기초가 된 사상이다. 디지털 시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는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저널리즘은 그동안 성장한 시민의식에 부합하지 못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언론개혁법이라는 이름으로 언론 관련법에 대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주장과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주장이 대립하면서 우리 사회는 또다시 갈등과 분열 속에 빠져들고 있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언론중재법은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를 추구하는 법이다. 논쟁은 많지만 언론의 자유와 피해구제를 통한 인격권 보장과의 균형모색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디지털 시대 미디어의 인격권 침해와 언론의 자유와의 균형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헌법상 언론의 자유의 기본권 구조체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기능적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21조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둘째, 헌법적 관점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입법개정안의 준칙을 준수했는지 여부, 명확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징벌적 손해배상규정의 과잉금지원칙 준수 여부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디지털 시대 언론중재법의 개정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법리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은 쉽지 않지만, 그 ‘개념 수용’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실적으로는 열람차단청구제도의 도입과 언론중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개별법적으로가 아닌 언론 관련법 전반에 대한 구체적 개혁안이 제시되고 체계정당성의 관점에서 조율될 필요가 있다. 언론개혁법의 최종적 목적은 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와 다양한 미디어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서 단계별로 공적 임무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체계적인 법적 규범의 완성이 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basic ideology of freedom of speech is based on the normal operation of the modern constitutional system based on representative democracy. In the digital age, media centered on the Internet has been able to communicate in various ways and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However, in Korean society, journalism is falling into a crisis as it fails to meet the sense of citizenship and fulfill its social responsibilities.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amendments to media-related laws are being pursued under the name of the Media Reform Act. As a result, society is experiencing conflict and division as it claims that it is a law aiming to restore people’s basic rights and subdue the press. This research’s subject, the Press Arbitration Act, is a law that pursues the balance of freedom of speech and public responsibility. Though there are many debates, discussions about finding a balance between freedom of the press and guaranteeing personal rights through damage relief are scarce. First, this study attempted to interpret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as a basic functional right based on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freedom of speech to seek a balance between personal rights in the digital era and freedom of speech. Second, from a constitutional viewpoint, it critically analyzed whether the amendment to the Press Arbitration Act complies with the rules of the legislative amendment,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of punitive damages. Third,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in the digital era was proposed. It was found that introducing the concept of punitive damages may be difficult in our civil law system, but this issue must be resolved by accepting the concept of punitive damages. In realit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ystem for requesting the blocking of articles and strengthening the Press Arbitration Committee’s independence. Specific reform proposals for the media-related laws as a whole, rather than individual laws, need to be presented and coordinated from the systemic legitimacy’s viewpoint. Hence, the Media Reform Act’s final purpose should be the completion of systematic legal norms that grant social responsibility by public duties step-by-step while considering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digital age and the impact of various media on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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