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경미범죄 처리실무에서의 법적 논쟁에 관한 고찰 - 경미범죄심사위원회와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사건처리를 중심으로 -
Legal Problems on Dealing with Minor Offences in Police Practices - Focusing on the Board of Minor Offences and Juvenile Offences -
김혁
초록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사건처리와 그로 인한 폐해 등을 고려할 때, 경찰단계의 훈방이 필요함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경찰이 최근 시행 중인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또는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사건처리는, 경찰의 자의적 사건처리를 방지하고 법집행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방향성 자체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경찰실무가 전제로 하는 훈방권의 근거 및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미범죄의 범위에 관해서는 의문이 있으며, 소년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문제도 소년법의 목적과의 관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훈방과 즉결심판을 연관지어 취급하는 경찰실무의 태도는 해석론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형벌이나 보호처분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재이므로, 이는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법익 침해의 정도 자체가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그 외의 수단을 통한 처분이나 조치가 허용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경미사건에 대한 재랑권 행사와 관련하여 경찰에게 그러한 권한이 인정되는 근거는 바로 이러한 비례의 원칙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염두에 두고 경찰실무에서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및 선도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년을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년법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도 있으나, 소년부에 송치하더라도 비행성 개선을 위한 별다른 조치없이 처리될 만한 경미한 사안이라면, 경찰단계에서의 개선조치를 동반한 즉결심판 청구가 소년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고, 소년의 입장에서도 즉결심판 청구를 통한 사건처리가 이익인 경우가 있다. 따라서 소년 역시 즉결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년환경조사서나 비행성예측자료표 등을 통하여 당해 사안을 어떠한 절차에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를 세심히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