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 발명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 판결을 중심으로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Incomplete Invention: Supreme Court Decision 2017Hu523 Decided Jan 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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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미완성 발명을 어떤 기준에 따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결 사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우리 특허법은 일본 특허법의 영향을 받아 발명의 개념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발명의 정의 규정은 상당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직관적으로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것이 쉽지 않다. 게다가 실무상 ‘비발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발명의 설명의 기재요건으로 ‘실시가능 요건’도 있어서 ‘발명의 완성’이라는 개념과 혼동되기 쉽다. 실무에서는 무효심판청구인이나 심사관이 발명의 미완성, 실시가능 요건 위배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경우 판단기준에 혼선을 빚기쉽다.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볼 때 발명의 구성 및 효과를 하나하나 따져효과가 달성될 수 있어야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발명의 효과를 판단할 때 발명의 설명 중에 있는 실시례에 한정할 필요도 없다. 발명을 구체적으로 실시가능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과 발명의 완성을 따지는 것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최근 대법원이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발명의 구성에 대해 종래의판례가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를 요구한 것보다 완화하여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은 큰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The paper looks at the latest Supreme Court ruling on what criteria to recognize the incomplete invention. Patent law has a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invention. However, the definition rules of this invention is quite abstract, so it is not easy to judge whether it is intuitively equivalent to an invention. In addition, the term ‘non-invention’ is used in practice, and there is ‘enablement requirement’ as a requirement to describe an invention, which is likely to be confused with the notion of ‘the completion of an invention’. It is not reasonable to assume that an invention has been completed only if the invention’s composition and effect can be achieved one by one. In addition, when determining the effect of an invention, it does not need to be limited to the practice in the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Whether an invention is specifically enable or not will have to be clearly distinguished from the completion of an invention. While previous precedents called for “to the extent that technical effects can be achieved,” Supreme Court's recent easing of the rules could be considered significant, which could be expected to achieve “technical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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