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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심결의 확정과 재심사유―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A Final and Conclusive Trial Ruling to Correct a Patented Invention and the Ground for Retrial―Focusing on 2016Hu2522 En Banc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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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특허권 침해소송 사건에 대한 상고심 중에 정정을 인정하는 심결이 확정되는 경우 소급효에 의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로 보는 것이 그간의 대법원 입장이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제8호의 재심사유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 이유로는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정정심결이확정되더라도 특허발명의 내용이 정정 후로 확정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소급효에 관한 특허법 제136조 제10항의 규정은 정정 전 명세서 등에 따라 발생한 모든 공법적, 사법적 법률관계를 소급적으로 변경시킨다는 취지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확정된 정정심결에 따라 청구원인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사실심의 판단을 다툴 수 있도록하는 것은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분쟁의 해결을 현저하게 지연시킨다는 점을들고 있다.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허법이 규정한 정정의 소급효가 제한될수 있다고 하면서도 어느 경우에 제한된다는 것인지 아무런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귀책사유가 없는 특허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는 점, 특허법원에서의 절차가 종전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점,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분쟁의 해결이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아쉬움이있다.

Abstract

It has been the Supreme Court’s position to review Article 451 (1) 8 of the Civil Procedure Act, except in special cases, where a verdict recognizing correction is confirmed during an appeal against invalidation, scope of rights, and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cases. Recently, the Supreme Court said that Article 451 (1) 8 of the Civil Procedure Act is not the ground for retrial, if the trial ruling to correct the specification or drawings of a patented invention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after the conclusion of the fact-finding hearing through the ruling of the 2522 en banc after the sentence of January 22, 2020. However, it is regrettable that the ruling of the unanimous agreement did not provide any criteria for determining which case the retrospective effect of the amendments prescribed by the Patent Act may be limited, and it can be too harsh for patent holders without attributable reasons, that the process in the patent court can be delayed than before, and that the resolution of the dispute can be delayed if we look at specific cases. This paper reviews if the Supreme Court en banc’s confirmation concerning the ground for retrial was 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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