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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침해판단에서 공지부분을 포함하는 디자인의 유사판단에 관한 소고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Judgment of Similarity of Design including Known Forms in Infringement ―A Compararison of Judgment Rules of Design Infringement i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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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등록 적격 여부를 가리는 신규성 판단 단계와 등록된 디자인의보호범위를 정하는 침해판단 단계에서 디자인의 유사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나, 그 판단 단계의 성격의 차이에 따라 공지된 형상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차이점이 있다. 우리 법원은 등록된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침해판단 단계에서는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보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공지된 부분들을 모아서 조합한 것이 창작성이 인정되어 등록된 경우나, 등록된 디자인 중 공지된 부분을 일부 포함하는 경우, 유사판단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 본고에서는 공지된 부분을 포함하는 디자인의 유사판단에 대한 구체적판단방법 모색을 위해, 국내 및 일본 판례 등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일본의 경우 공지부분을 참작하는 이유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구체적인 판단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 개별 사건에따라 공지디자인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고, 판단방법도 사안에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다. 우리의 경우도 일본과 같이 침해소송 등에서무효의 항변 등이 가능한바, 디자인의 유사판단 기준은 침해판단 단계나 등록요건판단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침해판단 단계에서 공지부분을 참작하는 것은 등록디자인의 창작의 폭을 검토하기 위한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자인의 유사판단 시 개별 구성부분으로 분해하여 살피더라도, 그 구성부분들은 디자인의 전체적 맥락 속에서 존재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Abstract

There is a difference in how to handle designs including known partial form between the determination of eligibility for registration and the judgment on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registered design. Furthermore, if the registered design includes some known or publicly well-known parts, it is not easy to guarantee objectivity in the judgment of design similarity. In this paper, we reviewed how judgments are made in domestic and Japanese precedents, in order to find concrete methods for similarity judgments of designs including known form. In Japan, various discussions on the meaning of the known forms in design have been presented, along with more specific viewpoints and methods for judging similarities of designs. On the other hand, in our case, the method of judgment may vary depending on individual ca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rmalize the judgment method so that consumers including designers can easily predict similarity judgment result. Like Japan, we should establish single standard of design similarity which may not significantly differ between deciding validity and confirming scope of design right. Also when considering designs that include known parts, we should evaluate them in the context of whole design in order to determine width of cre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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