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쟁점
The Main Contents and Issues in Law Regarding Prevention of Dishonest Soli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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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외국의 뇌물죄 관련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요건으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직무에 영향을 미칠 의도’라는 주관적 요건이 뇌물죄와 부정이익수수죄를 구별하는 차이점이다. 또한 사후수뢰죄(형법 제131조 제2항)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직무집행 이후 그 보상으로 이익을 수수하여도 뇌물죄를 적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구성요건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의 부패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직무관련성이 필수적요건이라는 점이다. 부정청탁금지법 상 금품 등 수수죄의 구성요건은 직무 또는 직위․직책관련성에 있어서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행정벌로 규제하고 있다.사실상 금품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를 포섭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구성요건을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로 수정한다면 공직자를 폭 넓게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법의 적용대상을 사립학교 및 언론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위반할 위험성의 여지가 있고, 형벌규정의 일관성, 균형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금품 등 수수죄의 성립여부가 모호해져서 법 적용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적용범위의 확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on the public officials corruption were changed, fundamental reasons of corruption were analysed and find a change trend of the public officials corruption, and I suggest options for eradication of corruptions. The core of public officials’ integrity is just right on the justifying and unbiased job execution. And so, in order to secure public officials’ integrity, and to remove citizens’ suspicion and unbelief against the public officials’ justifying job execution, the establishments of the laws and systems which are able to prevent effectively the justification impediment factors from interior and exterior environments. Firstly, impediment factors from exterior environments are that the influential power is executed unjustifiedly gainst the public officials’ job execution, the power is included the dishonest meditation, corruption and solicitation, etc The conclusion which is the illegality and corruption of the public officials are not legal system but men, could be repeated. We should refrain rapidly from wrong consciousness if one’s abide by laws, they lose ultimately. The legalistic control measures against the illegality and corruption of the public officials are the follow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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