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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면허범위와 치과의료행위에 관한 연구-대법원 2016.07.21.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The Scope of Dentist’s License and Dental Medica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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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 등에서는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으로 구별하고 있고 각각의 의료인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면허에 따라 구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의료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각 의료인의 면허에 따른 의료행위를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과 다툼의 소지가 있다. 특히 의료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다툼이 있는데, 대상판결의 경우에 치과의사가 눈가나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것이 치과의사의 치과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치아, 구강 그리고 턱과 관련되지 아니한 안면부에 대한 의료행위라 하여 모두 치과 의료행위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며, 의학과 치의학은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가 다르지 아니하고, 각각의 대학 교육과정 및 수련과정도 공통되는 부분이 적지 않게 존재하며, 대부분의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보톡스 시술에 대하여 교육하고 있고, 치과 의료 현장에서 보톡스 시술이 활용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보톡스 시술이 의사만의 업무영역에 전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에서 환자의 안면부인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시술한 피고인의 행위가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의 구별에 관하여는 ‘의료와 보건지도’와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석상 무의미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를 오히려 불명확하게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못하며, 대학교육과정 등 민간영역에서 교육상황을 근거로 치과의사 면허 범위에 관한 규범적 판단기준의 변경 근거로 삼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고, 만약 허용한다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임의적으로 확장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도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의료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함에 있어서는 형법해석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행위와 치과의료행위에 중첩적으로 해당하거나 어디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 이를 치과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Korean Medical Service Act §2 provides a medical doctor's mission is to administer medical treatment and to provide guidance for health; a dentist's mission is to administer dental treatment and provide guidance for oral hygiene. §27 of The same Act regulates non-medical personnel are prohibited from performing medical practices, and even medical personnel shall not perform any medical practice other than those licensed. Recently, The Supreme Court decided on Botox cosmetic injections, performed by dentists, are authorized to give under dentist’s license. At this case, a dentist treatments, injected botox to patients for mid-forehead wrinkles that are regarded as outside the scope of permissible treatment, are controversy. As the medical technology developing and demand increasing, it is more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unlicensed medical treatment. This study focus on analysing legitimacy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Especially, the various classifications of doctor’s and dentist’s licenses and the various differences between the licenses are analysed. After analyzing the various classifications of medical decision, this study concludes the proper interpretation about the scope of unlicensed dental treatment at the points of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princi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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