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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상 손실보상

Compensation i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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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국가를 실현을 위한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문화재보호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라 하여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 등 권리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광범위한 제한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헌법 제23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만이 그 제한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현행 문화재보호법은재산권 제한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일부에 관하여만 손실보상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특히, 동법 제23조 등에 근거한 문화재지정행위 등으로 인한 재산권제한의 경우에는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있지 않으며 또한 동법 제42조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규정을 두고 있으나 판례에 의하면 문화재지정행위 등으로 인한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일 경우 손실보상을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문화재지정행위 등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한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국민의재산권 보장과 관련하여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바, 본 논문에서는손실보상을 인정하려는 입장, 개발권 이전제도, 조정적 보상제도에 관한입장이 존재한다. 생각건대, 손실보상을 인정하려는 입장, 개발권 이전제도는 우리의 법리상 그리고 우리의 현실상 우리나라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조정적 보상제도의 도입이 우리의 현실에서 가장타당해 보인다. 이러한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여러 결정을 통해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상의문화재 지정행위 등에 의해서도 건물이나 토지 등 사유재산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폐지되어 더 이상 의미 있는 이용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의 위헌성이 인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재보호법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정적 보상제도 필요하다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조정적 보상제도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므로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조정적 보상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make a suggestion of the relations of cultural properties and property rights. The nation have to protect the cultural properties. And the nation have to protect the property rights too.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contains some restriction provsions of property rights without compensation. These rise a problem of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So I wrote three alternatives to solve these problems. They are the compensation for loss, the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the compensation for mediation. The compensation for loss cannot be allowed constitutionally. And the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cannot be used for practical problem. So the compensation for mediation is a proper alternative to solve the problem of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about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s without compensation. It can remove unconstitutionality of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s without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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