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광고 심의에 대한 헌법적 · 정책적 고찰 - 광고 사전심의제도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들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A Constitutional Policy Study on the Review System of Game Advertisement - Focusing on Constitutional Cases regarding Pre-review System of Advertis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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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게임사들의 경쟁이 심화되며 다양한 게임광고가 매체를 통해 배포되고있는데 몇몇 광고에서 드러나는 선정적인 내용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되었다. 현행 법제도에 따르면 선정적인 게임광고를 통제할 방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데, 그에 따라 행정기관에 게임광고에 대해 사전에 심의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법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헌법에의하면 언론·출판에 대한 행정권의 검열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입법적 시도가 합헌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게임광고와 같은 상업광고에 대해서도 헌법상 보호되는 언론·출판, 즉 표현이라 판단하였다. 광고 역시 영리추구라는 상업적 목적이 분명하고 정치적인 사상·의견 등과 무관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보의 제공, 새로운 가치와 문화의 창출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인 표현이라 보았다.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이라면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금지 원칙이 적용되는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해칠 수 있는의료관련 광고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이 적용될필요가 있는지 헌법재판소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2015년과 2018년 결정례들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입장을 정리하였는데 그에 따라 모든 상업광고에 대한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심의)제도는 위헌으로 판단될 것이라 쉽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현재 광고심의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매체별 광고심의와 업종별 광고심의가 복잡하게 존재하고 있어도 대부분민간기구 중심의 자율적 사전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행정기관은 심의에 관여하지 않거나 사후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현행게임광고 심의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법정 사후심의로합헌적이지만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선정적·폭력적 광고콘텐츠에 대한규제가 불가능하고 매체별로 이루어지는 사전적(사후적) 자율심의 역시형식적이고 비전문적이어서 비판을 받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광고의 청소년유해성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적 시도는행정기관의 등급분류 역시 자율화하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체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해당할 소지가있다. 결국 게임광고가 청소년보호에 부적합하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권력으로부터 완전히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심의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구에 의한 심의제도를마련할 수밖에 없다. 게임업계 고유의 광고심의제도의 마련은 심의에서전문성을 구현하여 내실 있는 심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고 청소년 보호와관련된 광고의 부작용 문제에 있어 업계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이 될것이다.
Abstract
Recently, obscene commercials of several games have attracted bitter criticism from consumer groups and public. Since a regulation controlling these advertisements does not exist, a bill was proposed that accord a pre-review power on game advertisements to an administrative agency(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ecently held that commercial advertisement should be protected under the freedom of expression clause of the Constitution and that a principle of ban on prior restraint on any expression should be applied to commercial advertisement. The Court reasoned that although commercials are done to boost consumer spending and do not express political opinions, they should be considered as expression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because they play pivotal roles as ‘expressions’ by offering information and promoting new cultural trend. In so doing, the Court ruled that even if commercial advertisements stand a chance of infringing consumer rights, prior restraint on these advertisements by administrative agency is absolutely unconstitutional and only post-regulations should be permitted. The Court held that pre-review systems of medical advertisement and health functional food advertisement under Medical Act and Health Functional Food Act are pre-censorship on press and publication by government. In result, these constitutional rulings introduce a self regulation system to advertisement pre-review. Therefore, the bill granting government a power to pre-review on game commercials conflicts with new trend of advertisement regulations as well as the official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If people consider game commercials are harmful to minors and clamour for pre-review system on game commercials, the constitutional alternative is to construct a self regulation model which should be totally independent of (in)direct government control. The autonomous pre-review system operated by game industry might place game companies in charge of protecting minors and increas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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