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 감호위탁처분(6호 처분)의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of Measures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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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소년처우의 기본방침은 소년의 인간성 존중, 처우의 개별화 및 소년의 재사회화이다. 이러한 방침하에 소년송치처분과 사회내 처우와의 유기적 일체화는 실로 불가결하다 하겠다. 동시에 송치처분의 효율화를 위하여는 처분의 개별화, 수용기간의 탄력화 등 다양한 송치처분을 위한 처분의 특색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6호 처분)은 이번 개정과정에서는 그다지 주목받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종래 6호 처분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들 가운데 ‘관리감독의 이원화 문제’, ‘시설과 프로그램의 전문성 결여’, ‘재정적 지원’ 등 그동안 많이 논쟁되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 ‘6호 처분’이 어떠한 성격과 특성을 갖고 있으며,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으며,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6호 처분’에는 무관심하여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기타 소년보호시설’의 경우에는 법원 소년부가 지정을 하기는 하지만, 법원은 집행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해 상의하고, 건의하며, 그들을 대신해서 대표할 수 있는 기구도 없는,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사생아의 위치’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관리감독의 체계화, 수탁기관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철저, 인적․물적 시설의 확보, 교육 ‘프로그램’의 효율화, 인력의 전문화와 처우의 신속화, 수탁기관의 예산 지원의 강화, 분류심사제도의 기능 확대, 대상자 선정의 적정화, 형집행의 형평성 등이다.
Abstract
The New Revised Juvenile Act introduces several important provision for juvenile offenders. they are the Protective Disposition, recommendation toward reconciliation, etc. This studies aims to survey on the treatment measures in the juvenile reformatory focused on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6. Juveniles should be the target of protection rather than punishment even if they commit a crime, because they are an immature being and are easy to be influenced by environment. The recent amendment of Juvenile law will cause a lot of changes for The Protective Dispositio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since they are mainly based on Juvenile law. There are neverthless some challenges to be resolved in order to operate these new systems. First, to solve these problems, specialized organizations for juvenile delinquent such as Department of Justice should appoint certain private facilities so that the facilities should be intensively managed and supervised. Second, for the disposition of Juvenile Protection, should be developed, Individualized treatment, an integral part of institutional programs,According to Juvenile Act article 32(1)6,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6 refers to fully protect the child, to a Child Welfare Institution regulated by Chile Welfare Act or other protective facilities. Even though the need to revitalize No.6 is getting bigger resulting from increase of child crime, the rate of disposition of No. 6 is under 3% recently because of lacking facilities. The reason why the No. 6 has not been widely used is as follows. The facilities for the No. 6 are divided to two groups : child welfare institutions by Child Welfare Act and juvenile protective facilities by court's order. The division has made constant support of budget and personnel for the facilities impossible, and the institutions for the No.6 assigned to each community are significantly lacking and the personnels are not professional enough. To solve these problems, specialized organizations for juvenile delinquent such as Department of Justice should appoint certain private facilities so that the facilities should be intensively managed and supervised.
참고문헌 (33)
- 소년범에 대한 중간처우제도 도입에 관한 예비연구, "법무부", 법무부, ~ (2006)
- 김성언, "소년보호처분의 실효적 실천방안", 형사정책연구, 19(2), pp.25~62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4호처분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2)
- 박달현, "현행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矯正硏究, 36, pp.149~173 (2007), 한국교정학회
- 박상열, "6호처분을 중심으로 본 소년보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15, pp.193~218 (2010), 한국소년정책학회
- 박찬걸,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소년보호연구, 17, pp.143~184 (2011), 한국소년정책학회
- 심영희, "소년보호위탁을 위한 위탁단체육성방안", 청소년범죄연구, 4 (1986), 법무부
- 심재무, "한국소년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제6회 한중․형법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 소년범죄와 소년사법 - (2008),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오영근, "개정 소년법의 과제와 전망", 2008년 춘계 형사정책세미나 자료집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원혜욱, "소년법 개정안 개요", 소년법 개정법률안 공청회 자료집 (2007), 법무부
- 이승현, "아동복지시설 위탁처분(6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15, pp.253~280 (2010), 한국소년정책학회
- 이영호, "소년보호처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수탁기관을 중심으로 -", 전문가 간담회 자료집 (2008), 국회입법조사처
- 이윤호, "개정소년법시행에 따른 신설제도의 성과분석, In 소년보호 정책용역 논집" (2009),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조규범, "소년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수탁기관을 중심으로 -", 전문가 간담회 자료집 (2008), 국회입법조사처
- 소년보호처분 감호위탁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 pp.현장보고서 Vol.7 (2010)
- 최종식, "제6차 소년법개정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 20(1), pp.351~376 (2008), 한국형사정책학회
- 한영선, "개정소년법의 실효성확보방안 ; 1개월이내 소년원송치(8호)처분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2(2) (2008), 대한범죄학회
- 한인달, "한국의 개정소년법의 주요내용과 동향", 제6회 한중․형법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 소년범죄와 소년사법 (2008),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關哲夫, "少年法の解說" (2008), 一橋出版
- 菊田幸一, "少年法槪說(第4版)" (2003), 有斐閣叢書
- 菊田幸一, "少年法槪說(第4版)" (2009), 有斐閣叢書
- 森本益之, "行刑の現代的 展開" (1985), 成文堂
- 猪懶愼一郞, "少年法のあらたな展開" (2002), 有斐閣
- 田宮裕, "注釋 少年法" (2009), 有斐閣
- 田宮裕, "注釋少年法" (2009), 有斐閣
- 重松一義, "刑事政策講義" (1990), 信山社出版
- 澤登俊雄, "展望 少年法(3)" (2002)
- 澤登俊雄, "少年法入門(第2版)" (2002), 有斐閣
- 八田次郞, "非行少年の敎育と處遇" (2005)
- 編集代表 平野龍一, "講座 少年保護 Ⅱ" (2005)
- 久木元伸, "少年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について", 警察学論集, 60(8) (2007)
- 川淵健司, "少年法改正の意義 ① 裁判所の視点から", 法律ひろば, 60(10) (2007)
- 斎藤義房, "国会審議中の少年法改正 法案の問題点", 自由と正義, 58(3)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