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소급변경
The retroactive alteration of the Precedent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행위시에 적용되던 판례에 따르면 불가벌 혹은 경하게 처벌되는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그 태도를 변경하여 가벌적 혹은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다수의견)은 이를 긍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허용될 수 없다는 부정설 또한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그 중 긍정설에 대하여는 판례변경을 통하여 행위자에게 불리한 법적용을 하는 것은 판례를 신뢰한 행위자의 신뢰에 반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부정설 또한 사회현실 내지 법감정의 변화에 의한 가벌성 확대 필요성을 무시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절충적인 견해로서 금지착오원용설(형법 제16조 규정 원용설)과 방견을 통한 판례변경을 예고하고 그 이후의 사건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 바, 금지착오원용설에 대하여는 일반인들에게 판례의 존재․변경에 대한 인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률을 알지 못하고 행위한 경우에도 금지착오(위법성의 착오)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면 판례를 알지 못하고 행위한 경우에도 금지착오(위법성의 착오)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함이 공평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방견을 통한 판례변경을 예고하고 그 이후의 사건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견해 또한 당해 사건에 대하여만 변경된 판례를 적용하지 않을 뿐,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항상 변경된 판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행위자의 신뢰보호에 충분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판례변경을 전혀 알지 못한채 행위한 자에 대하여는 매우 가혹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판례변경을 예고하고, 그 예고가 법률의 변경과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에게 공지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된 판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함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인들에게 판례변경을 공지하는 절차를 입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Abstract
There is a controversial problem whether the court could find guilty or increase the punishment about the action which was expected to be not-guilty or to be punished lightly. Regarding this problem, the Supreme Court has positive opinion, but there is strong negative opinion, too. According to the positive opinion, there is a problem that the actor is given disadvantageous treatment through the alteration of the Precedent. However, with the negative opinion, it has a problem which cannot satisfy the change of the social reality. In a meanwhile, about this problem, there are eclectic opinions, so called, the quotation theory of the article 16 in the Criminal law and the theory which is suggested that alteration of the Precedent should be noticed in the reason for judgment and applied to the cases after the alteration of Precedent. However on the quotation theory, there is a problem which could be logically contradiction that an action without any knowledge of the Precedents should not be treated in view of the mistake of the illegality, even if an action without any knowledge of the law could be conformed to the mistake of the illegality, because it is, generally, more difficult to know the existence or alteration of the Precedents than to know the existence or the alteration of the law. Therefore, fundamentally, the last theory is considered reasonable, but this opinion like others is not enough to protect the actor’s trust, because it could be severe that the altered precedents could be applied to the actor though he or she has no idea of the alteration. In conclusion, the alteration of the Precedent should be noticed and it is only valid that this alteration should be applied after this notice is announced to the public as much as the alteration of the law. In order to do this, the procedure should be prepared to be announced the notice of the alteration of the Precedent to the Public.
참고문헌 (49)
- 김성돈, "형법총론" (2011), SKKUP
- 김성천, "형법총론" (2012), 도서출판 소진
- 김일수, "형법학원론" (1988), 박영사
- 김일수, "형법총론(제7판)" (2007), 박영사
- 박상기, "형법총론(제9판)" (2012), 박영사
- 배종대, "형법총론(제10판)" (2011), 홍문사
- 김재윤, "새로운 형법총론" (2011), 율곡출판사
- 손해목, "형법총론" (1996), 법문사
- 신동운, "형법총론" (2011), 法文社
-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론" (2009), 경세원
- 안동준, "형법총론" (1998), 학현사
- 박상기, "형법총론(제9판)" (2012), 박영사
- 신동운, "형법총론 제5판" (2010), 법문사
- 이재상, "형법총론" (2011), 박영사
- 이정원, "형법총론(공개 제1판)" (2008)
- 이형국, "형법총론" (2003), 법문사
- 임웅, "형법총론" (2011), 법문사
- 정성근, "형법총론" (2011), 삼영사
- 정영일, "형법총론" (2010), 박영사
- 정웅석, "형법강의" (2008), 大明出版社
- 진계호, "형법총론" (2003), 대왕사
- 차용석, "형법총론강의" (1988), 고시연구사
- 하태훈, "사례중심 형법총론" (2002), 법원사
- 강기정, "죄형법정주의, In 동산 손해목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93)
- 구모영,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원칙", 비교형사법연구, (2) (2000),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김선복, "판례변경 시 소급효금지의 원칙", 비교형사법연구, 10(2), pp.193~214 (2008),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김영환, "법률의 부지의 형법해석학적 문제점", 형사판례연구, 11 (2003), 박영사
- 김일수, "인주주 겸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판례연구, 4 (1986),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김현미,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형사판례연구, (8) (2001), 박영사
- 백형구, "죄형법정주의의 신체계", 고시계, (385) (1989), 국가고시연구회
- 서보학, "판례의 변경과 신뢰보호", 경희법학, 34(1) (1999), 경희법학연구소
- 송승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원칙", 원광법학, 23(1), pp.-297~ (2007), 법학연구소
- 심재무, "소급효금지의 원칙", 경성법학, (7) (1998),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경열, "변경된 판례의 소급적용에 대한 형법 제16조 원용의 문제점*", 성균관법학, 21(1), pp.297~317 (2009), 법학연구소
- 이훈동,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비교법학연구, 3 (2004), 한국비교법학회
- 임웅, "소급효금지원칙과 판례변경의 소급효", 성균관법학, 16(1), pp.499~530 (2004), 법학연구소
- 장영민, "판례변경의 소급효(Ⅰ)", 법학논집, 4(4), pp.39~45 (2000), 법학연구소
- 정영일,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형법 제1조 제1항, In 형사판례의 연구Ⅰ, 지송 이재상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2003)
- 정영일,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전개", 고시계, (383) (1989), 국가고시학회
- 천진호,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In 형사판례의 연구Ⅰ, 지송 이재상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2003)
- 하태영,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문제", 동아법학, (38) (2006),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하태훈, "죄형법정주의", 고시계, (512) (1999), 고시계사
- 허일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형사판례연구, (9) (2001), 박영사
- 內藤 謙, "刑法講義 總論(上)" (1983), 有斐閣
- 福田 平, "刑法總論Ⅰ" (1979), 有斐閣
- 西田典之, "刑法總論" (2006), 弘文堂
- 前田雅英, "刑法總論講義" (1995), 東京大學出版會
- 曽根威彦, (1993), 弘文堂
- Roxin, "Strafrecht, Allgemeiner Teil. 4.Auflage"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