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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10년 결산, 한계와 개혁과제

The National Finance Act, 10 Years, Its Limitations and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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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었다. 기존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등으로 분리되었던 체계를 국가재정법으로 통합함으로써 예산과 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용하고 효율성과 성과지향, 투명성 제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재정법의취지와 목표는 부분적으로만 달성되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이 제정되었다고 하여 국가재정의 관리 운용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전히 예산에 있어서낭비요인과 재정갈등이 존재하고 국가부채는 증가하고 있다. 예산운용의 성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예산에 따른 결산과 지출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감독,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가재정법은 국가재정운용과 관리에 있어서 현실과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으며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존재의미와 국가재정의 관계에 대하여 근본적인 성찰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재정민주주의를 대의민주주의로 축소하여서는 안된다. 대의기관의 재정통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예산편성 등 재정과정 전반에 대한 참여와 투명성확보, 정보공개가 재정민주주의의 수준과 질을 결정한다. 사전예산제도나 예산법률주의, 페이고 등 재정준칙의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러한 시도에 대하여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국가재정법 자체의 개혁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주체와 통제 및 평가 주체들의 거버넌스가 개혁이 되어야 한다. 특히 감사원의 회계감사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감사원을 개혁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전략회의나 각종 위원회에 국민참여를 늘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만들어가야 한다. 재정은 진정한 의미에서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재정민주주의의 원리는 결국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결정, 적절한 재원배분 및 집행 등 일체의 재원 배분 및 집행과정에 국민의 참여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실현된다.

Abstract

Das Nationale Finanzrecht wurde im Jahr 2006 erlassen. Es war 10 Jahre. Das System, das in Budget Bilanzrecht und das Fondsmanagementgesetz unterteilt wurde, wurde in dem Nationalen Finanzrecht aufgenommen. Budget und Fondsmanagement integrierende Management und die Absicht und das Ziel des Nationalen Finanzrechts, die Wirksamkeit, Leistungsorientierung, Transparenz und finanzielle Solidität zu gewährleisten, wurde nur zum Teil erreicht. Es wäre jedoch schwierig, zu sagen, dass dass der Ansatz der Verwaltung der Staatsfinanzen grundlegend geändert hat. Es gibt immer noch eine Verschwendung von Budget. Die finanziellen Konflikte existieren. Die Staatsverschuldung steigt. Die Leistung des Budgets ist etwas skeptisch. Es ist immer noch die vorherrschende Skepsis, ob eine angemessene Kontrolle und Überwachung, Bewertung des Haushalts und der Ausgaben gemacht wurde. In diesem Sinne zeigt das Nationale Finanzrecht die Kluft zwischen der Realität und dem finanzrecht im Land. Auch es zeigt seine Grenzen. Um eine solche Grenze zu überwinden, bedarf es einer grundlegenden Reflexion in Bezug auf die Beziehung zwischen der Bedeutung des heutigen Staates und der nationalen Finanzen. Und die finanzielle Demokratie sollte nicht auf die repräsentative Demokratie reduziert werden. Finanzkontrolle und Partizipation, Transparenz, die Offenlegung von Informationen über die nationalen Haushaltsverfahren bestimmen das Niveau und die Qualität der Finanz Demokratie. Es sollte keine Angst haben, zu versuchen, Pre-Budget, Budget-Gesetze, Pay-Go etc. ins System einzuführen. Darüber hinaus sollte das Nationale Finanzrecht selbst reformiert werden und die finanziellen Governance-Strukturen müssen reformiert werden. Insbesondere besteht ein Bedarf zur Sicherstellung der Unabhängigkeit der Funktion des Rechnungshofes zu reformieren. Die Beteiligung an der Finanzstrategiesitzungen und der Ausschüsse sollte erhöht werden. Die Finanzbehoerde haben Kommunikation mit der Öffentlichkeit zu erhöhen. Finanz ist die Entwicklung und die Lebensqualität der Menschen im wahrsten Sinne der nationalen Wirtschaft zu verbessern.

참고문헌 (34)

  1. 김학성, "헌법학원론" (2011), 박영사
  2. 강기홍, "독일법상 법률안 제안제도와 예산법률주의", 유럽헌법연구, (17), pp.87~120 (2015), 유럽헌법학회
  3. 강주영, "예산의 공법적 함의 - 예산법률주의를 중심으로 -", 동아법학, (48), pp.105~136 (2010), 법학연구소
  4. 권해호, "실질적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예산법률주의", 공법연구, 24(4), pp.489~506 (1996), 한국공법학회
  5. 김도승, "사전예산(Pre-Budget) 도입 논의에 대한 공법적 검토", 미국헌법연구, 22(1), pp.27~46 (2011), 미국헌법학회
  6. 김명수, "지방자치의 발달과 참여민주주의에서 본 주민참여예산제도", 공공사회연구, 5(2), pp.22~56 (2015), 한국공공사회학회
  7. 김용만,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통한 재정민주주의 확립에 관한 연구: 민주화 이후의 예산심의 실태분석에 기초하여", 한국행정사학지, (30), pp.121~149 (2012), 한국행정사학회[DOI]
  8. 김용만, "한국 예산제도의 변천과 개선과제: 결과지향적 예산개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20), pp.153~182 (2007), 한국행정사학회
  9. 김정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와 발전방안: 웹기반 구축", 지방정부연구, 12(4), pp.95~112 (2009), 한국지방정부학회
  10. 김찬수, "예산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감사원의 역할 연구: 주요국 감사원의 예산과정에서의 역할 분석을 중심으로", 2015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발제문, pp.770~796 (2015), 한국정책학회
  11. 김철희,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국회의 역할강화 방안 -예산안 심의과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2), pp.61~79 (2011),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2. 김현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통해 본국가재정법의 개정방안 연구", 법학논총, 26(2), pp.115~151 (2013), 법학연구소
  13. 박종수, "豫算과 法律의 不一致 防止를 위한 立法的 方案", 토지공법연구, 27, pp.289~322 (2005), 한국토지공법학회
  14. 서세욱, "일본의 예산편성과정 개혁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과학기술정책, (184), pp.144~157 (201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5. 오관영, "시민의 예산통제와 재정민주주의", 시민과 세계, (5), pp.300~322 (2004),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16. 옥동석, "예산법률주의와 지출승인법", 공공경제, 9(2), pp.217~251 (2004), 한국재정학회
  17. 옥동석, "헌법 재정조항의 개정방향 :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안)을 중심으로", 제도와 경제, 4(2), pp.53~77 (2010), 한국제도∙경제학회
  18. 이정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요인과 효과분석 -알레그레시와 5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균형발전연구, 2(3)통권 : 56, pp.115~142 (2011),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
  19. 이정희, "페이고제도(PAYGO)에 대한 이론적 분석 및 한국형 페이고제도 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1), pp.83~113 (2015), 서울행정학회
  20. 장용근, "국민의 예산편성 참여제도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20), pp.389~421 (2016), 유럽헌법학회
  21. 장용근, "예산에 관한 권력분립적 관점에서의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의 재정립 및 재정민주주의의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제도와 경제, 7(1), pp.59~88 (2013), 한국제도∙경제학회
  22. 전광석, "國家財政運營에 있어서 政府와 國會의 機能分擔", 법학연구, 17(3), pp.1~39 (2007), 법학연구원
  23. 정문식, "독일헌법상 예산법률주의 - 독일연방헌법 제110조를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11(4), pp.1693~1732 (2011), 한국법정책학회
  24. 정영화, "헌법상 결산에 대한 국회 통제의 비판적 고찰", 세계헌법연구, 14(1), pp.323~344 (2008),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5. 정해방,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한규정의 법적 성격과 의미에 관한 고찰", 일감법학, (14), pp.1~32 (2008),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6. 황도수, "예산의 법적 성질 - 예산법률주의의 논의에 대하여 -", 일감법학, (32), pp.517~546 (2015), 법학연구소
  27. Maunz, "Grundgesetz-Kommentar", 76. EL Dezember, ~ (2015)
  28. Sachs, "Grundgesetz" (2014)
  29. 손진석, "예산 400兆시대, 미래 투자는 줄었다", 조선일보, ~ (2016)
  30. 박병률, "내년 예산 400조 시대...당초 예상보다 국가채무 72조 늘었다", 경향신문, ~ (2016)
  31.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6-135호,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 (2016)
  32. 기획재정부,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도자료, ~ (2016)
  33. 기획재정부, "2017년 국세세입 예산안", 보도자료, ~ (2016)
  34. 기획재정부,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재정운용의 새 틀’ 마련", 기재부뉴스,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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