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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제도의 쟁점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Issues of the Shareholder Proposa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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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안건상정에 대한 이사회독점권을기반으로 한 경영자 편의주의적 주주총회 운영관행에 대한 비판과 주주주도의 열린 주주총회의 구현이라는 사회적 열망을 배경으로 도입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주주제안권이 영세 주주의 소외감을 불식하고 경영자와 주주 혹은 주주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열린 주주총회를 구현한다는 원래의 도입 취지에 맞게 제기능을 다하고 있는지에 관해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상법개정에 의한 상장회사의 계속보유요건의 사실상 폐지는 기습적인 주주제안의 방지라는 측면에서 입법론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둘째, 계속보유요건 기간 중에 이루어진 신주발행 등에 의해 제안주주가 당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회사에 의한 부당거절의 방지를 위해 그 전의 시점에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면 제안주주의 자격요건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권고적 제안의 경우는 주주총회결의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한정되므로 해석론으로서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반대제안의 경우는 주주제안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넷째, 이사후보자의 수가 정관소정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선임의 방법은 후보자전원을 대상으로 과반수 득표자 중에서 다특표자 순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이른바 일괄 선임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섯째, 상장회사에서 이사 선임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종류를 특정하여야 하고, 감사위원 선임제안의 경우에는 후보자별 선임방법에 관해서도 명시하여야 한다. 그 외에 ①소집통지발송 후의 주주제안의 철회는 재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만 가능하며, ②합병 등 성질상 회사의 발의에 의해서만 주주총회 상정이 적절한 사항에 관한 주주제안은 가결되더라도 권고적 제안으로서의 효력밖에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③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와의 관계에서 일반투자목적뿐만 아니라 단순투자목적의 주식대량보유자도 보유목적변경 없이 주주제안이 가능하나, 이때에는 자본시장법상의 제재는 피할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s of the shareholder proposal system. The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de facto abolition of the requirement for continuous holding of listed companies by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Act in 2020 requires reconsideration from a legislative point of view. Second, even if the shareholder proposal does not meet the 6-month continuous holding requirement, if the cause is attributable to the company, the qualification as the proposal shareholder shall be maintained. Third, considering that most of the amendment proposals are made by shareholders, the amendment proposal should take precedence over the original proposal (a company proposal). Fourth, in the case of an advisory proposal, it is difficult to accept as an interpretation theory because the matters determined by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re limited to matters stipulated by laws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However,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counter proposals are acceptable given the purpose of the shareholder proposal system (realization of an open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providing shareholders with an opportunity to speak). Fifth, if the number of director candidates recommended by the shareholder proposal and the company proposal exceeds the quota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method of appointing directors shall be in the order of multiple voters from among all candidates receiving a majority of the votes. And sixth, when a listed company proposes to appoint a director, the type of director must be specified, and in the case of a proposal for the appointment of an audit committee member, the voting method must also be 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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