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소고
An Analysis of the Act for Building the Anti-Corruption Investigative Agency
민경선
초록
20019년 12월 30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에대한수정안이 제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법안 통과 이후 정치권에서는 공수처에 대해 거대부패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와 권력자의 정치보복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에대한수정안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 수 있는 법인가? 이러한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고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평가와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였다. 우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공수처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였다. 공수처의 필요성, 위헌성, 독립성 확보 방안 등으로 논의를 정리한 후 20대 국회 대표발의안에 대해 연구한 문헌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였다. 이후 공수처법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처장의 임명, 대인적 관할, 대물적 관할, 공소의 제기를 이전 대표발의안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공수처법의 주요 쟁점으로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의 공수처 사무 간여 금지, 수사관의 자격, 사건의 관할, 조직 및 예산 등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수정된 공수처법은 제도적으로 공수처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여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기소강제주의의 미적용,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의 불포함, 예산에 있어서 독립성 미확보 등의 문제는 향후 시행과정에서 발견될 문제점과 함께 다음 개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