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 담합행위의 특성과 억제방안에 관한 연구 :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과 자진신고자감면제도개선 등을 중심으로
Study of characteristics of recent cartels and its restraint way : class action, punitive damages, modulating leniency
오영중
초록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산업분야 전반에 걸쳐서 기업들의 담합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그런데 각 산업분야의 선도 기업 특히 대기업들이 담합을 주도하고서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하여 과징금과 형사처벌까지 면제받는 한편,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들에게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기업 입장에서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처벌로입는 손해보다 훨씬 커서 담합을 계속할 경제적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현황과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지속적으로 담합행위의 적발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기업에 부과하는 최종과징금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한 원인 중 하나로 기업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활용하여 과징금을 면제받는 경우가증가한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담합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액은 천문학적 액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리나라는 소비자들의 사소가 활발하지 않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편이다. 이에 따라 담합을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1) 우선집단소송제도를 공정거래법에도 도입하여 담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사소 제기를 활성화하고, 2) 손해배상액을 실제 피해액의 3배로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고, 3) 공정거래위원회의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담합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을 활성화하고, 4) 시정점유율이 높은 선도기업이 1순위로 자진신고하더라도 과징금이 전부 면제되지 않도록 감면비율을 시장점유율에 반비례하도록 하는‘시장점유율 연동 감면제도’를 도입하며, 자진신고기업에 대한 과징금은 감경하더라도 형사고발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되 다만 형사재판에서 형법상 자수감경제도에 따라 형량을 감경받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된다면, 기업이 담합으로 인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하여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불합리한 결과도 제거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손해배상소송도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질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