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으로 읽는 인권-의의, 사례, 방법론-
Menschenrechte in der Literatur - Sinn, Fall und Meth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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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70년대 이래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법과 문학’이 비판법학 운동의 일환으로 등장했다. 이후 법과 문학 연구는 여러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이에 대한 관심이 미국 내에서도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학과 인권을 결합하는 시도가 이 분야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런 연구 흐름에 자극을 받아 이 글에서는 문학으로 인권을 읽어내는 것의 의의와 방법을 서술하였다. 아울러 ‘군인 인권 교육과 문학의 권리’라는 소재를 통해 ‘문학으로 인권 읽기’가 실제로 효과적인 인권 교육이 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결론에서는 ‘동료시민’과 함께 하는 문학작품의 비판적이고 인권적인 독해 행위를 일종의 ‘커머닝’으로 이해하며, 책 읽을 시간과 자유를 향한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Abstract
Seit den 1970er Jahren ist „Law and Literature“ vor allem in den Vereinigten Staaten als Teil der Bewegung der kritischen Rechtswissenschaft entstanden. Seitdem hat sich das Studium der Rechts- und Literaturwissenschaften in verschiedene Richtungen entwickelt, aber in jüngster Zeit, da das Interesse an diesem Bereich selbst in den Vereinigten Staaten zurückgegangen ist, verleihen Versuche, Literatur und Menschenrechte zu verbinden, der Forschung auf diesem Gebiet neue Dynamik. Inspiriert von diesem Forschungstrend beschreibt dieser Aufsatz den Sinn und die Methode der Lektüre von Menschenrechten anhand von Literatur. Darüber hinaus wurde anhand des Themas „Menschenrechtserziehung und Recht auf Literatur von Soldaten“ gezeigt, dass das Lesen von Menschenrechten anhand von Literatur tatsächlich eine wirksame Menschenrechtserziehung sein kann. Abschließend wurde die kritische und menschenrechtliche Lektüre literarischer Werke mit „Mitbürgern“ als eine Art „Commoning“ verstanden und die Bedeutung des Kampfes um Zeit und Freiheit für die Lektüre von Büchern hervorgeho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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