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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상계의 항변과 그 철회의 법적 효과 -대상판결: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75741 판결-

The Legal Effect of Plea of Set-off and Its Withdrawal - Korea Supreme Court Decision 2021Da275741 Decided February 17,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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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상판결은 피고(건설회사)가 원고(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선행소송)의 제1심에서 원고는 공사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송상 상계의 예비적 항변을 하였다가 배척된 뒤, 선행소송 항소심 계속 중 위 상계항변의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별도의 소를 제기한 다음 선행소송 항소심에서 위 상계항변을 철회한 사안에서 그 별도로 제기한 후행의 소가 중복제소금지, 재소금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뤄진 판결이다. 소송상 상계의 예비적 항변은 원고의 소구채권을 다투면서 만약 그것이 인정될 것을 대비해서 하는 방어방법의 일환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소송상 상계의 예비적 항변은 ① 기본적으로 항변으로서의 성질, 즉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성질, ② 상계항변으로서의 성질, 즉 판결이유 중의 판단임에도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인정되어 이로써 판결의 모순, 저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성질, 그리고 ③ 예비적 항변으로서의 성질, 즉 소구채권의 존재가 인정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상계권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항변으로서 그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명확하고 그 뒤 상급심에서 확정될 때까지 유동적이라는 성질 등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성질들을 아울러 조화롭게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특수성을 가진 소송상 상계의 예비적 항변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설과 판례들이 축적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상판결은 소송상 상계의 예비적 항변이 제1심에서 배척된 뒤 항소심에서 철회된 경우 이 철회가 그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을 소구채권으로 하는 후행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새로운 영역의 법리를 처음으로 설시한 데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대상판결은 선행소송에서 소송상 상계의 예비적 항변이 항소심에서 철회된 경우 후행소송의 중복제소 해당 여부, 재소금지 해당 여부, 기판력 등에 관하여 일반론적인 법리를 정리하였다는 점에서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번 대상판결이 앞으로 소송상 상계항변에 관한 좀 더 많은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decision is very significant because it was the first to rule a new area of legal doctrine regarding the impact of the withdrawal of set-off plea on the sequent litigation when the set-off plea was withdrawn after being rejected in the final judgment on the merits of the case had been rendered. Especially, the Supreme Court decision is very encouraging in terms of clarifying the general principle of law concerning whether or not the withdrawal of set-off plea in an appellate court would apply to prohibition of double lawsuits, res judicata, etc. in sequent litigation. Hopefully, the Supreme Court decision will spur more discussion about various issues on legal plea of set-off in the future.

참고문헌 (31)

  1. 강현중, "민사소송법" (2023), 박영사
  2. 김상수, "판례실무연구" (2006), 박영사
  3.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23), 박영사
  4. 전원열, "민사소송법강의" (2023), 박영사
  5. 정동윤, "민사소송법" (2022), 법문사
  6.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2019), 법문사
  7. 지원림, "민법강의" (2020), 홍문사
  8. 곽윤직, "민법주해 제11권 : 채권 4" (2002), 박영사
  9. 김용덕, "주석민법 : 채권총칙 4" (2020), 한국사법행정학회
  10. 호문혁, "민사소송법" (2020), 법문사
  11. 강행옥, "상계의 항변에 관한 고찰", 사법연수생논문집, (16), pp.12~72 (1986), 사법연수원
  12. 권혁재, "訴訟上 相計抗辯의 법적 성질", 법조, (688)통권 : 688, pp.12~54 (2014), 법조협회
  13. 김상수, "상계의 항변과 관련된 문제점", 고시계, 45(10), pp.71~80 (2000), 고시계사
  14. 김상일,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원고의 상계재항변의 가부 및 기판력 인정여부-원고의 재상계에 관한 독일에서의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법학논집, 10(2), pp.93~124 (2006),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5. 김상훈, "중복 소송상상계와 그 소송상 취급", 비교사법, 22(3), pp.1,267~1,294 (2015), 한국비교사법학회
  16. 김세진, "소송상 상계의 항변에 대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의 허부 : 대법원 2014.6. 12. 선고 2013다95964 판결", 법조, 통권 : 718, pp.306~350 (2014), 법조협회
  17. 김세진, "상계의 항변과 중복제소의 금지", 토지법학, 32(1), pp.385~421 (2016), 한국토지법학회
  18. 김제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채권자가 직접 변제의 수령을 한 경우 상계에 관한 고찰-채권자대위권의 간이채권추심제도로서의 실요성의 측면에서-", 안암법학, (13), pp.198~232 (2001), 안암법학회
  19. 김제완, "채무 중 일부에 대한 임의변제에 따른 변제의 충당에 있어서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채권의 법적 지위-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판결-", 법조, 통권 : 697, pp.198~232 (2014), 법조협회
  20. 김지희, "소송상 상계에 대한 상계의 재항변의 가부-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법조, 통권 : 734, pp.476~507 (2019), 법조협회
  21. 노태악, "소송상 상계의 항변과 중복제소: 대상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4050 판결", Jurist, (385), pp.44~47 (2002), 청림인터렉티브
  22. 박동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 가부 및 공동주택 하자관계책임들 상호간의 관계", 민사판례연구, 38, pp.821~873 (2016), 민사판례연구회
  23. 송영복, "소송상 상계 재항변 불허 판결로 살펴본 상계충당, 소송외 상계의 해석론", 사법, 1(36), pp.263~304 (2016), 사법발전재단
  24. 신동기, "상계의 항변과 중복제소의 금지 : 대법원 1975. 6. 24. 선고, 75다103판결", 판례연구, 7, pp.445~471 (1997), 부산판례연구회
  25. 윤진수, "金融機關의 受信去來와 與信去來(Ⅱ)", BFL, 11, pp.57~90 (2005),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6. 정상민, "상계의 항변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조, 통권 : 750, pp.37~77 (2021), 법조협회
  27. 조무제, "소송상 상계의 항변", 사법논집, 12, pp.93~120 (1981), 법원행정처
  28. 피정현, "상계항변과 기판력", 원광법학, 39(1), pp.159~181 (2023),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9. 홍승면, "민사판례해설 제2권(민사소송, 민사집행)", pp.228~236 (2023),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30. 홍정훈,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의 허용 여부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무를 대위하여 행사한 경우, 위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무와 하자보수보증회사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지급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전북판례연구, 통권 : 1, pp.85~93 (2017), 전북판례연구회
  31. 김화, "양창수 교수 고희 기념 논문집", pp.337~387 (2021),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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