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자금 전용에 대한 횡령죄 귀속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자리매김
Repositioning of Intent of Illegal Acquisition Element in Crime of Embezzlement regarding Appropriation of Revenues within School-Expense Ac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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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의 총장이나 사립대학교를 설치하고 경영해온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사립대학의 교비회계자금을 전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교비회계자금의 전용을 이유로 한 사립대학교의 총장이나 학교법인의 이사장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유죄판결은, 학내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는 결국 사립대학교로 하여금 교육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까지도 침해할 우려를 낳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은 교비회계자금의 전용행위에 대해 (업무상)횡령죄의 귀속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치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 오고 있다. 여기서 대법원의 (업무상)횡령죄 귀속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정치하지 못하다는 것은 - 특히,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 교비회계자금의 전용에 대해 너무나 쉽게 (업무상)횡령죄의 귀속을 인정해 왔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교비회계자금의 전용에 대해 (업무상)횡령죄를 귀속시키는 우리 대법원의 논증구조를 파악하고, 그와 같은 논증구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한 후,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우리 대법원은「사립학교법」제29조에 위반하는 교비회계자금의 전용행위 자체를 횡령행위로 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교비회계자금의 전용행위 자체로부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으로써, 교비회계자금을 전용한 사립학교의 장이나 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업무상)횡령죄를 귀속시켜 왔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와 같은 논증구조는 (업무상)횡령죄라는 형사책임의 귀속 여부가「사립학교법」의 규정들에 종속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업무상)횡령죄의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불법영득의사를 형해화하고, 특히,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우리 대법원의 (업무상)횡령죄 귀속여부에 대한 판단과 비교할 때 법체계의 부정합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교비회계자금의 전용행위에 대해 (업무상)횡령죄를 엄밀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업무상)횡령죄의 귀속여부에 대한 판단이「사립학교법」의 규정들로부터 독립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사립학교법」제29조에 위반한 것으로부터 곧바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사립학교법」 제29조에 위반하여 교비회계자금을 전용했을 뿐 아니라 그 전용의 목적이 처음부터 개인적인 착복에 있었다거나 또는 전용된 교비회계자금이 사립학교의 장이나 학교법인 이사장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경우에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on what grounds has the Korean Supreme Court(hereinafter “Court”) found chief directors of school corporations or principals of private schools guilty of embezzlement when they appropriated revenues from school-expense accounts. The Court has found them guilty of embezzlement on the grounds that they appropriated such revenues, thereby violating Section 29 of the PRIVATE SCHOOL ACT, which prohibits chief directors of school corporations or principals of private schools from diverting or loaning the revenues belong to the school-expense accounts to other accounts. However, the Court's such reasoning cannot be justified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of all, the Court has depended on provisions of the PRIVATE SCHOOL ACT when considering whether such chief directors or principals should be found criminally responsible for the appropriation of the revenues. Secondly, the Court has never considered the intent of illegal acquisition element of embezzlement thoroughly as well as meaningfully. Therefore, it is needed for the Court to stay away for the PRIVATE SCHOOL ACT when determining if the chief directors' or the principals' appropriation of the revenues constitutes a crime of embezzlement. In so doing, the Court should found the chief directors or the principals guilty of embezzlement only when such chief directors or principals appropriates the revenues for their own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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