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일본 민간투자법의 고찰
A Study on PFI Act for SOC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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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은 1990년대 중반부터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공공시설 노후화 문제 대응방안으로서 민간자본을 활용하면서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1999년에 민간자금 등의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PFI법)이 제정되어 PFI방식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민관협력방식이 추진되게 된다. 그 후실시과정, 리스크분담, VFM(Value For Money) 등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일본의 PFI는 운영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하면서, 민간사업은 설계⋅시행⋅수선⋅유지관리 등으로 한정하여, 비용절감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이다. 일본의 PFI법은 1999년 제정 이후 총 10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개정인 2018년 민간투자법(PFI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법과 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Abstract
In 1999, the Act on Promotion of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Act) was enacted, and introduced 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 in Japan on a full-scale basis.2 Since then, the PFI Act has been revised a few times in furtherance of the promotion of PFI projects in Japan. In light of the government’s above-mentioned strategy, in June 2018, the PFI Promotion Council announced the revised Action Plan for Promotion of PPPs/PFIs for fiscal year 2018. to further the efforts by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to promote the PPP/PFI scheme by reinforcing the existing measures to achieve the plan and adding two areas to the existing priority areas for concession projects (airports, water and sewage systems, roads, educational facilities, public housing, passenger terminal facilities for cruise ships). To achieve the goals set forth in the Action Plans, the PFI Act was amended in 2018. Among the priority areas for concession projects, airports are one of the growth areas with increasing demands for PPP/PFI transactions. In response, in 2018, the PFI Act was revised to enhance further support from central government. For example, public authorities in charge of the public facilities and private business operators can submit enquires to the Prime Minister as to the availability of supportive measures from central government and applicability of regulations with respect to specific PFI projects. Korea also must apply PFI(concession) projects to various facilities as Japan does.
참고문헌 (22)
- 박종철, "일본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사항 검토", 최신 외국법제정보, (5), pp.59~68 (2013), 한국법제연구원
- 신두섭, "일본의 민간투자사업과 시사점",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9), pp.60~68 (2016), 지방행정연구원
- 이승수, "일본의 민간투자사업사례", 건설경제, 통권 : 51, pp.95~102 (2007), 국토연구원
- 정대영, "국가별 민관협력사업(PPP) 제도 및 진출환경 평가를 통한 글로벌 인프라시장 진출전략", GRI연구논총, 19(3), pp.305~328 (2017),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 정홍식, "해외 민관협력(PPP)의 주요 법률적⋅실무적 쟁점", 국제거래법연구, 27(1), pp.111~159 (2018), 국제거래법학회
- 최우용,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 보장을 위한 관리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일본 민간투자사업법(PFI)상의 운영권제도와 지정관리자제도를 대상으로 -", 입법학연구, 15(1), pp.93~126 (2018), 한국입법학회[DOI]
- 홍석한,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와 기본권 보장", 미국헌법연구, 23(2), pp.259~290 (2012), 미국헌법학회
- 홍석한, "사회기반시설의 헌법적 의의와 국가의 책임", 성균관법학, 24(2), pp.61~84 (2012), 법학연구원[DOI]
- 황지혜,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지정관리자 제도에 관한 소고", 토지공법연구, 73(2), pp.225~242 (2016), 한국토지공법학회
- 金谷隆正, "我が国PFI15年の軌跡と今後の展望", 日経研月, (5), pp.58~69 (2014), 日本経済研究所
- PFI事業におけるVFMの追求-余熱利用施設整備運営事業の考察, "石田裕幸", 一橋大學大學院, 1~35 (2006)
- 浅野秀重, "指定管理者制度の導入と公民館", 金沢大學大學教育開放センター紀要, 26, pp.59~68 (2007), 金沢大學大學教育開放センター
- 望月信幸, "指定管理者制度における業績評価の一考察-大分県宇佐市のケースとBSCの導入可能性-", メルコ管理会計研究, 7(2), pp.25~35 (2015), メルコ學術振興財団
-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용한 중남미 인프라⋅플랜트 시장진출 확대방안, "권기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6)
- 민간투자사업제도 개선방식-일본제도와 사례의 시사점-, "김동근", 서울연구원, ~ (2017)
-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위험관리방안, "심상달", KDI, ~ (2006)
- 사회기반시설 투자정책 평가, "안태훈", 국회예산정책처, ~, pp.사업평가 16-20(통권 373호) (2017)
- Rehabilitate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연구, "이과섭",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2013)
- 화폐가치는 높이고 위험은 분산시키는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s), "황윤원",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 (2010)
- OECD,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 (1)", ~ (2009)
- "第156回 日本國會 衆議員總務委員會 議事錄 15號", 衆議院, ~ (2003)
- PFI 研究小委員会, "インフラ整備を伴う PFI 事業形成のための課題の明確化とその解決策の提言に向けて", 土木學会建設マネジメント委員会, ~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