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정비 방안
A Study on Regulatory Revision for Social Housing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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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회주택은 현 시대의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주택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건전한 주택시장의 질서 유지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해소한다는 사회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이라는 점에서, 주거복지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주택정책으로서의가치가 있다. 다만 사회주택은 최근 몇 년간 도입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입법⋅제도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므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정책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주택과관련한 기본법적인 법률이 부재하여 사회주택의 성격 및 공급방식 등이명확하지 않으며, 다른 상위법과 조례가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사회주택의 공급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주체의 재정적 한계, 관련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재정⋅금융활동상의한계, 지역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대립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따라 우선적으로 사회주택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을 제정하여 관련 용어, 법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처통합적인 지원체계의 확립 및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사회적경제주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하다. 다만 사회주택이 공공성이 강화된 형태의 주택이므로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보다는입주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과의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Abstract
Social housing has recently risen as a policy alternative to the pressing issue of shortage in housing supply. Social housing also carries significant value as a sustainable housing policy in that it promotes consumer welfare by maintaining order in housing market and relieving housing deprivation for the low-income groups of the society. However, the social housing policy has remained at elementary stage in Korea due to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hurdles in its implementation. More specifically, the lack of framework acts on social housing prohibits its societal position and supply method from appropriately defined. In addition to a collision between higher laws and ordinances, such legal issue of social housing carries a potential to cause various issues such as financial constraints of the involved entities, financial limitations from relevant regulations, and conflict among stake holders of social economy. Given thi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law that outlines the fundamentals of social housing to clarify its terminology and to reform the relevant regulations. There also needs to be an institutional revision to promote establishment of cross-departmental efforts for coherent governmental support and regulatory reform to reduce the financial burdens of the social economic entities. As social housing by nature is a form of housing with enhanced characteristic of public goods, a carefu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strengthening regulations for effective adjustment of different interests among stake holders rather than an absolute notion for regulatory abo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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