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공연에 관한 공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a Stree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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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거리 공연의 법적 의미와 쟁점을 검토한 것이다. 거리 공연(또는 거리 예술)의 법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핵심 징표는 ‘공공장소’와‘예술행위’에 있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의 예술 행위’라 할 수 있는 한, 원칙적으로 그 예술성의 수준이나 대가의 지급 여부, 공연의 규모, 예술행위의 장르를 불문하고 거리 공연 또는 거리 예술이라 할 수 있다. 거리 공연은 개방된 길거리에서 행해짐으로써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다. 또 누구나 거리공연가가 될 수 있다는점에서 거리 공연은 주류적 예술문화보다 더 대중적이고 민주적인 예술행위라 볼 수 있다. 다만 거리 공연이 유행하고 보편적 문화현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아직 법적으로 정돈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인다. 하지만 거리 공연을 뭔가 이질적이면서 특별한 것으로 취급하면서 법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예술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맞게 거리 공연을 자유롭게 행하고 즐길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타당하다. 거리 공연이 사회적 유해성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이유에서 거리공연을 적극적으로 조례로 규율하고 있지만, 거리 공연을 규율하기 위한법률이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거리 공연에 관해 제기되는 주요 쟁점별로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것은 필요하다. 예컨대 공연 무대를 설치하는 대규모 거리 공연에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지 좀 더 분명하게 규정해 줄 필요가 있으며, 거리 공연으로 인한 생활소음의 규제를 받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상 거리 공연에 관한 근거 규정과 소음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거리 공연이 문화 현상으로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거리공연가의 법질서 준수 노력, 거리 공연을 즐기는 시민들의 성숙된 의식과 문화적 관용태도, 그리고 거리 공연을 활성화하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국가적 보호 노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legal meaning and issues of street performances. The key elements in the legal sense of street performances (or artistic performances) are 'public places' and 'artistic activities'. Therefore, as far as belongs to "artistic activities in public places", we can call them in principle as street performances regardless of its level of art, whether they are paid or not, size of performances or genre of artistic activities. Street performances are a way for anyone to freely participate and enjoy art by being performed on open places. In addition, street performances can be seen as more popular and democratic artistic acts than mainstream art culture in that anyone can become street performers. Although street performances are in vogue and becoming a universal cultural phenomenon, they do not appear to be legally organized yet. However, we don't have to strictly regulate street performances on the grounds that they are something different and special. Instead, they should let their street performances be freely performed and enjoye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law that guarantees the freedom of art or the freedom of artistic expression. Of course,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relevant laws on key issues raised regarding street performances. Finally, for street performances to be well established as cultural phenomenon, it should be harmonized that efforts to observe the law and orders by street performers, mature rituals and cultural tolerances of citizens who enjoy street performances, and efforts to realize the purpose of cultural countries and to promote street performances by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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