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
The Traits and Evaluation of North Korea’s Civil Law Reflected in the Women’s Rights Protection Act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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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의 성격과 기본원칙 및 민사규정을 살펴봄으로써 동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을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장차 이루어질 남북한의 민법 통합에 있어서 수용가능성과 한계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2001년 2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고, 2009년 11월 실시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이후 1차 보고서를 제출한 후인 2010년 12월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 아래 여성권리보장법을 제정하였다.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은 제5장(인신 및 재산적 권리)과 제6장(결혼, 가정의 권리)에서 인신의 불가침권(제37조), 건강, 생명의 불가침권(제38조), 여성 고유의 인격 및 명예존중(제41조), 상속에서의 남녀평등(제43조), 결혼, 가정에서 여성권리보장의 기본요구(제44조), 여성의 자유결혼권(제45조), 이혼시의 재산분할(제48조) 등 인격권과 재산권, 가족권과 상속권 등 기존 입법의 민사규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은 민사관계와 관련해서 북한법의 체계 중 일반법인 민법과 가족법 및 상속법에 대해 특별법적 성격을 띠고, 여성의 권리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통치관계의 일환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법의 성격을 가지며, 여성 관련 권리를 인권을 토대로 규율하는 점에서 인권법으로서의 특성을 띤다.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은 그 해석 및 적용의 기본원칙으로서 남녀평등의 원칙, 집단주의원칙, 국제법 준수와 국제적 협력의 원칙 등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 여성권리보장법의 민사법적 특징으로는, 기존의 실질적 민법의 민사규정을 수용하고 있고, 남녀평등의 원칙의 중시와 형식적인 법 원리로서의 한계, 인격권 보호의 명시와 구체화, 민사적 권리로서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의 이중성, 집단주의원칙의 중시와 정치의 도구화, 다수의 장식품적인 규정으로 인한 법과 현실의 괴리 심화 등을 들 수 있다. 남북한의 민법의 통합에 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이를 민사관계에 반영한 사적 자치와 남녀평등의 원칙 및 법인격평등의 원칙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다. 따라서 북한 여성권리보장법의 민사규정 중 사적 자치와 법인격평등의 원칙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집단주의원리를 명시하는 규정(제5조, 제7조),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전제 아래 생산수단이 아닌 소비자료를 전제로 한 개인소유권에 대한 재산분할을 규율하는 규정(제42조), 협의상 이혼을 부정하고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하는 규정(제47조)과 민법이론 전반에서 주체사상을 반영하여 정치적 도구로 다루는 점 등은 남북한 민법의 통합에서 수용의 한계로서 폐기되어야 한다. 또 북한 여성권리보장법(제49조 제2항)이 친권자와 후견인을 혼동하여 잘못 명시하는 규정에 대하여는 이를 배제하는 입법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다만 북한 여성권리보장법(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이 적극적으로 인격권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점, 가정생활에서 부부가 똑같은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고 있는 점, 가정폭행의 금지를 명시하는 점 등은 우리 민법 내지 남북한 민법 통합에 있어서 그 수용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natures, basic principles, and civil regulations of Women's Rights Protection Act of North Korea. And then, it evaluates the traits of North Korea's Civil Law in reflection to Women's Rights Protection Act of North Korea, and suggests what the acceptability and limitations are in the integration of civil law between the two Koreas. In December 2010, North Korea enacted the Women's Rights Protection Act with the aim of ensuring women's human rights in all fields. North Korea's Women's Rights Protection Act contains related regulations that reflect the original civil regulations as they are: Chapter 5 ‘human body and property rights' and Chapter 6 ‘Marriage’ and ‘family rights.' North Korea's Women's Rights Protection Act has the character of a special law in civil relations, and it has the traits of a public law in that it regulates women's rights in terms of a governing relationship, and it has characteristics as a human rights law in that it regulates human rights as a key point. North Korea's Women's Rights Protection Act stipulates gender equality, the collectivist principle, and the international law compliance as basic principles. The features of North Korea's Women's Rights Protection Act are the acceptance of practical civil law, the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and limitations as a formal legal principle, the duplicity of human rights and violations, the emphasis of collectivism and political instrumentation, and the deepening of the gap between law and reality. In the integration of civil law between the two Koreas, the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the private autonomy, the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and the principle of personality equality are values that cannot be abandoned. Therefore, in North Korea's Women's Rights Protection Act, the provisions that deny or unreasonably restrict these principles above should be abolished. It is worth accepting for the integration of civil law between the two Koreas that North Korean Women's Rights Protection Act actively stipulates protection of personality right, prohibition of marital inequality and domestic violence in fami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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