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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정과정을 통해 본 재일본조선기독교회 설립의 의미

The Process of Constitutional Ratification in the Chosen Christian Church in Japan: A Critical Analysis of its Effects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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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12년부터 조선의 장로회와 감리회의 공동 사업으로 시작된 재일조선인 선교는 1934년에 ‘재일본조선기독교회’가 설립되는 결실을 맺기에 이르렀다. 즉, 1934년 2월에 재일본조선기독교회는 제1회 대회를 개최하여 헌법(1934년 헌법)을 채택하면서 독립교단으로서의 발걸음을 뗀 것이다. 헌법에 관해서는 그 이전인 1932년에도 헌법안(1932년 헌법안)이 기초된 바 있었지만, 이것은 조선예수교장로회의 1933년 총회에서 부결되어 채용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32년 헌법안 및 1934년 헌법에서 각각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헌법』)과 『기독교조선감리회 교리와 장정』(『장정』)이 어떤 형태로 반영되고 있으며, 또한 양자는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분석함으로써 재일본조선기독교회의 성격을 살피고 그 설립의 의미에 대해서 고찰하는 데에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재일본조선기독교회의 설립과정을 개관한 후, 1932년 헌법안에 대한 『헌법』과 『장정』의 영향 및 1932년 헌법안과 1934년 헌법과의 상이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재일본조선기독교회 설립의 의미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주된 자료로서는 1932년 헌법안과 1934년 헌법, 『헌법』, 『장정』의 넷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고찰을 통해서 밝혀진 것은 1932년 헌법안은 전체적으로 장로회의 색깔이 강하였으며, 1934년 헌법은 그러한 1932년 헌법안보다 더욱 『헌법』에 가깝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감리회와의 공동선교로부터 이탈하고자 한 조선예수교장로회 측의 움직임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다. 하나는 대부분에 있어서 『헌법』에 따라 작성된 1934년 헌법에 근거해 설립된 재일본조선기독교회는 장로회적 제도를 가진 교회로 탄생되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 설립은 1912년 이래 계속되고 있었던 장ㆍ감의 공동선교의 결실이었음과 동시에 그 종언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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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朝鮮耶蘇敎聯合公議會會議錄", ~
  2. "在日本朝鮮基督敎會第一回大會々錄", ~ (1934)
  3. "在日本朝鮮基督敎大會第二回會錄", ~ (1936)
  4. "朝鮮예수敎長老會憲法", ~ (1930)
  5. "基督敎朝鮮監理會 敎理와 章程", ~ (1931)
  6.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 기독교의 역사 Ⅱ" (2012), 기독교문사
  7. 윤상림, "한국교회의 재일조선인 선교 연구: 1908년-1941년을 중심으로", 박사, pp.2015
  8. "日本基督教会 憲法及諸式", ~ (1925)
  9. 李清一, "在日大韓基督教会 宣教100年史" (2015), かんよう出版
  10. 呉寿恵, "在日朝鮮基督教会の女性伝道師たち: 77人のバイブルㆍウーマン" (2012), 新教出版社
  11. "The Korea Mission Field", ~
  12. Anderson, Robert K., "My Dear Redeemer’s : The Life of Luther Lisgar Young D. D" (1979), Lancelot Press
  13. Anderson, Robert K., "Kimchi & Maple Leaves under the Rising Sun" (2001), Guardian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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