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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기회의 유용

?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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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06. 10. 4. 입법예고된 상법개정법률안 제382조의 5는 (회사기회의 유용금지)라는 제목하에 “이사는 장래 또는 현재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회사기회 유용금지는 이사의 충실의무에 기초한 것으로서 회사의 사업기회에 속하더라도 회사가 사 전에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의 경업이나 자기거래와 같이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이 허용된다. 이사는 회 사기회 이용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을 청구함에 있어서 이익충돌과 회사기회의 내용에 대하여 완전히 공개하여야 한다. 만일, 완전공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 개정법률안 제382조의 5는 이사와 집행임원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이사뿐 아니라 지배주주의 회사기회 유용도 규제대상으로 하여야 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으므로 지배주주도 회사기 회 유용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지배주주의 범위에 대하여는, 상법은 상장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회사에 적용되므로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금지에 관한 제342조의 2와 같은 내용으 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상장법인에게는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주요 주주 의 개념과 같은 수준으로 규정하는 특칙이 필요하다. 이사가 회사의 기회를 유용함으로써 회사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현행 상법의 선관의무, 충실의 무 규정만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곤란하므로 개정법률안의 회사기회 유용금지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크다.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남소의 우려는 거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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