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게시물로 인한 인터넷 종합정보제공사업자의 불법행위책임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The Tort Liability of Internet Total Information Providers by illegality writing of the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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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터넷 종합정보제공사업자가 제공한 인터넷 공간에서는 익명의 다수의 네티즌들에 의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종합정보제공사업자도 자신이 제공한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직접 불법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의 불법행위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방관하는 제3자가 될 수 없다. 본 대상판결은 제3자의 게시물에 의한 인터넷 종합정보제공사업자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근거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원심판결은 인터넷 종합정보제공사업자의 책임을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 인정하면서, 위 사업자에게도 고의 및 과실, 위법성, 책임능력, 인과관계 등 일반불법행위법상의 요건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는데, 민법 제760조 제3항의 입법취지나 배경에 비춰볼 때, 이와 같은 해석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민법 제760조 제3항은 제1항의 주의규정이 아니라 특별규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에서는 제1항에서 의미하는 고유한 의미의 관련공동성이 유지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제3자의 게시물로 인한 인터넷 종합정보제공사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을 단독불법행위책임의 법리로 해결하고 있는데, 개인의 인격적 법익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면 이도 타당한 해결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상판결의 별개의견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해석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자칫 인터넷 종합정보제공사업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개인의 인격적 법익을 소홀히 다룰 위험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Many of netizens are write on the cyber space, which is made in Internet Total Information Providers. Therefore, Internet Total Information Providers be responsible for tort liability from defamation of character by netizens. The Supreme Court, in this case is propose legal ground and limit of the tort liability from violation of Internet Total Information Providers. It was the first Supreme Court ruling. The original ruling is application in the Article 3, Section 760 Civil Code in the joint tort. It is demand the deliberate or negligence, illegality, responsibility, a causal relationship. However, this construction is not appropriateto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the ground of legislation in Article3, Section 760 Civil Code. This regulation in not be careful provision but special provision in the Korea Civil Code. For that reason, a joint tort by aid and abet need not relations Korea Civil Code. For that reason, a joint tort by aid and abet need not relations joint.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ruling be resolved about the tort liability of Internet Total Information Providers by illegality writing of the third party. This construction is not appropriate to the privacy protection. another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ruling insist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constitutional right. This opinion is propose a new standard of the construction of law, which is obvious existenced anger. But, I think this opinionis wrong in construction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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