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민사책임요건으로서의 손해와 인과관계
Damages and Causation in Civil Action under Capital Marke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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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증권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뿐만 아니라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을수행한다. 공정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권사기를 규율해야 하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이 피해투자자에 의한 민사소송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증권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고, 손해액을 확정해야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자본시장법은 이에 관한 추정규정을 두고 있으며, 재판에서는 효율적시장가설에기초한 시장사기이론이 논의되고, 사건연구가 활용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에 관한 법리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못함을 말해준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미국의 법률과 판례를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이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면서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그 해결방향을 모색하여 본다.
Abstract
Capital markets perform very important functions in the national economy. Theyallocate resources efficiently and provide the opportunity for investors. So it is necessary tomaintain fair and equitable markets and to proscribe securities fraud. The damage actions againstthe defrauders are more effective means than any others for that purpose. In securities fraud actions, proving loss and its causation often become the important issues. CapitalMarket Act provides rules to presume a certain amount as loss in misstatement cases. Thefraud-on-the market theory based on efficient-capital-market hypothesis is applied and event studiesare used in trial. However the fact that each judgment shows a wide variety in those issues tells thatthe laws are still unclear. This Article analyses those issues and laws comparatively with those of Japan and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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