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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선수 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 - 프로야구 선수계약을 중심으로 -

Discussion of the Legal Nature of Professional Sports Player Contract - Focusing on professional baseball player con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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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82년 우리나라 프로야구와 프로축구가 발족한 이후 스포츠산업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스포츠 산업이 프로스포츠 리그의 발전과 함께 발전해 오면서 현재 크게 대두되는 이슈로는 선수계약을 둘 수 있다.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이론 및 판례에서 상당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특히 프로야구 선수계약을 민법상 어떠한 계약으로 바라보는 것이 선수계약의 성질을 논증하는데 필요하다. 통설은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을 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데, 특히 많은 학자들이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의 고용계약적 성질을 긍정하면서 민법과 근로기준법이 같이 적용되는 특수고용관계로바라보고있다.외국에서도프로스포츠선수계약을기본적으로고용계약(employment contracts)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구단과 선수는 프로리그의 특성을 감안해서 이적에 관련한 특약 사항을 삽입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계약은 한국야구위원회 야구규약에 규정한 표준선수계약서(통일계약서)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한국과 외국의 이러한 논의를 살펴보는 것은 합리적인 선수계약을 통해 선수와 구단 양측에 공정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작업의 초석이라고 볼 수 있다.

Abstract

Since the beginning of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and soccer leagues in 1982, the sports industry has been developed relatively successfully. With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sports leagues, the issue of the player contract has greatly arisen in the sports industry. Under the current Korean Civil Code, a professional sports player contract tends to be viewed as an employment contract, a subcontract, or a delegation contract. Many scholars tend to argue that professional sports player contracts have nature of an employment contract which may include elements of “the special employment relation” to which Civil code and Labor Standards Act are applied simultaneously. At the same time, many countries classify a professional sports player contract as an employment contract. However, in some countries. there have been some controversies with regard to transfer fees which may limit free movement of players, considering the exclusive nature of a contract between a professional sports club and a player, In Korea, a professional baseball player contract is concluded in accordance with Standard Player Contract (unified contract) set forth in the baseball protocol of the Korea Baseball Organization (KBO) which was not friendly to consider the contracts as an employment contract. In this regard, reviewing the laws, cases and discussion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about the nature of the player contracts may be te first step towards mutually satisfactory contractual relationship through reasonable player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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