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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機關의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監督·監査 權限

Staatliche Inspektionkompetenzen gegen die Kommu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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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독립한 자체감사는 거의 무의미한 실정이고, 또한 현실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여러 법령규정에 근거하여 중복적이고 과도한 감사가 행하여져 온 결과 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담이 상당하다는 문제가 있다. 몇 해 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감사원법 규정들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포함한 이 사건 감사는 감사원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또한 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자치권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국가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지방자치권보장의 관점에서 지방자치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할 수 없다고 하는 한계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상호 독립적인 두 권한주체가 상대방의 권한을 존중하고 상호를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의 감사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계를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 보장이나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도 감독의 한 유형으로서 비례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 친화적 자세의 원칙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원칙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를 통하여 수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에 의한 감사는 이러한 자체감사결과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보충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의 관점에서 감사원의 감사권도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특히 아무리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더라도 합목적성 감사가 허용되면 사실상 ‘자치’라고 하는 영역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수행에 대해서는 합법성 통제에 그치는 것이 타당하다. 얼마나 더 합목적적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국가가 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지방이 스스로 판단하고 처리해야 될 사항이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Die Inspektionen gegen die Kommunen haben tatsächlich von den einigen überörtlichen oder örtlichen zuständiegen Stellen verdoppelt und übermäßig durchgeführt, deshalb geht es heute vor allem um die Eingriff der Selbstverwaltungsgarantie durch diese Inspektionen. Neuerdings haben viele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en gegen die sog. gründliche Kommunalinspektion des Rechnungshofs am Verfassungsgericht einen Kometenzstreit angetragt. Darüber hat das Verfassungsgericht so entschieden, daß diese Kommunalinspektion des Rechnungshofs aufgrund des Gesetzes durchgeführt wurde und das Wesensgehalt des Selbstverwaltungsrechts nicht eingegriffen hat. Da die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 ein Teil des Staates ist und ihre Kompetenzen im Rahmen der Gesetze garantiert sind, deswegen muß sie der verfassungs- und gesetzmäßigen staatlichen Inspektion unterwerfen und kann diese Inspektion nicht ablehnen. Aber es gibt auch die Grenze, die staatliche Inspektion über die Kommunen das Wesensgehalt des Selbstverwaltungsrechts nicht einzugreifen. Ferner müssen die Prinzipien bei der kommunalen Aufsicht, wie z.B. Rechtsaussicht, Fachaufsicht, Verhältnismäßigkeit, Gemeindefreundliches Verhalten, praktische Konkordanz, Subsidiarität u.s.w. gehalten werden. In diesem Sinne ist es vernünftig, daß die Inspektionskompetenz des Rechnungshofs über die Selbstverwaltungsaufgaben nur im Rahmen der Rechtskontrolle zulässig ist. Wie die Selbstverwaltungsaufgaben zweckmäßiger durchzuführen, kann nicht vom Staat gesteuert werden. Im Sinne der verfassungsrechtlichen Garantie des Selbstverwaltungsrechts ist es kommunale Aufg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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