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租稅訴訟에 있어 信義誠實의 原則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과한계를 중심으로-

The principle of the good faith and fair dealing in the tax litigation -Centering the application and the limitation of the principle of the good faith and fair dealing to the tax p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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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이 위법한 과세처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본질적으로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충돌하게 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종래 문제되어 왔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15조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을 전면 부정하기는 어려워졌고,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법론은 신의성실 원칙의 다양한 적용국면을 유형화하고 그 유형별로 구체적인 적용요건 또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적용의 한계를 설정하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대법원은 종래 납세의무자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를 하고서 선행행위를 정당하게 신뢰한 과세관청에 대하여 후행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이른바 금반언의 사례유형에서 대체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는 판시를 해왔다. 대상판결에서 일련의 금지금 변칙거래에 관여한 납세의무자가 그 거래와 관련된 세제상의 혜택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을 시도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국면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다만,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이 납세의무자가 전단계의 금지금 변칙거래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까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한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위 변칙거래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경우에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Abstract

The principle of the good faith and fair dealing that validates the illegal taxation in some cases is in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For this reaso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the good faith and fair dealing to the tax payers has been argued. According to article 15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principle of the good faith and fair dealing can be applied to the tax payers. To dispel concerns that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is invaded by the application of above principle, it is necessary to categorize the application types of above principle and define the applicable requirement by categories. The Supreme Court has given decisions that above principle can not be applied to the tax payers in almost cases the tax payers did not follow their preceding words and actions, so-called ‘the type of estoppel’. It is meaningful that, in this decision, the Supreme Court expands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above principle to the issue of the application of above principle in the case the tax payers involved in irregular transactions of gold bullion claim the input tax amount deductions in value added tax. However, I don’t agree on the majority opinion in this decision that above principle can be applied to the tax payers who are involved in irregular transactions by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I think that above principle can be applied to the tax payers who actively conspire transactions with offenders.

참고문헌 (25)

  1. 강석규, "금지금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 주장과 신의칙", 사법, 1(17), pp.193~260 (2011), 사법발전재단
  2. 강인애,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대한변호사협회지, (137)
  3. 권진웅,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대법원판례해설, 제20호, 법원도서관, ~ (1993)
  4. 금두형, "조세법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요건", 연세법학연구, 3,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5. 기우종,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과 분식회계", 재판자료, 108 (2005), 법원도서관
  6. 김두천, "세법학" (1991), 박영사
  7. 김영순, "조세법상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의 적용과 한계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50, pp.371~392 (2010), 한국토지공법학회
  8. 김완석, "면세금지금 변칙거래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연구 ―유럽지역 회전목마형 사기거래(carousel fraud)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조세연구, 10(1), pp.7~43 (2010), 한국조세연구포럼
  9. 분식세무신고에 대한 조세입법방안, "김완석", 서울시립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 (2002)
  10. 김현채, "조세법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 사법논집, 11
  11. 손병준,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80호, 법원도서관, ~ (2009)
  12. 윤지현,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에 관해", 법률신문, 제3879호(2010. 10. 11), ~ (2010)
  13. 이창희, "세법강의, 제8판", 박영사
  14. 이철송, "국세기본법에 대하여", 국세 (1974)
  15. 이철송, "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한국국제재정협회, 제1차 학술회의논문집 (1984)
  16. 이태로, "조세법강의, 신정5판" (2009), 박영사
  17. 임창훈, "세법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과세관청의 언동을 중심으로-", 재판자료, 121
  18. 전정구, "조세법상 신의성실 원칙 적용의 한일간 비교, 조세법의 논점" (1992), 조세통람사
  19. 최종국, "納稅者의 信賴保護와 納稅者와 課稅官廳의 信義成實의 原則의 適用에 있어서의 問題", 공법연구, 39(4), pp.369~391 (2011), 한국공법학회
  20. Tipke, "Steuerrecht, 19te Aufl" (2008), Verlag Dr. Otto Schmidt
  21. 金子 宏, "租稅法 第十六版", 弘文堂
  22. 北野弘久, "稅法學原論 第6版" (2007), 靑林書院
  23. 山本守之, "租稅法の基礎理論 新版" (2008), 稅務經理協會
  24. 谷口勢津夫, "稅法基本講義 第2版" (2011), 弘文堂
  25. 新井隆一, "租稅法の基礎理論 第3版" (1997), 日本評論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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