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增額更正處分의 取消를 구하는抗告訴訟에서 納稅義務者가 다툴 수있는 不服事由의 範圍

The Scope of Appealing Reasons Taxpayer Can Argue in Tax Litigation where the Tax Authority Increased its First Tax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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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남대문시장 상인들인 원고들이 세무 브로커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적정세액에 맞추어 가공매입세액과 가공매출세액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가공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들이 가공매출세액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즉, 이 사건에서는 가공매입세액을 부인하여 이루어진 증액경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가공매출세액을 제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은 별도로 경정청구를 통하여 다투어야 하고 증액경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는 이를 주장할 수 없는지가 문제 되었다. 대법원 판결 중에는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해도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매출로 신고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매출세액 등이 과다신고된 경우라면 납세의무자가 감액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2014두9197)과 “경정청구 제도가 있다 하여 그 처분 자체에 대한 쟁송의 제기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정청구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한 것(2001두5989)이 있어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확립된 판례는 조세소송의 소송물, 즉 심판의 범위에 관하여 총액주의를,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관계에 관하여 흡수설을 취하고 있다. 총액주의를 취할 경우 과세관청은 처분사유의 변경을 통해 당초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로서도 당초에 다투던 사유 이외의 다른 사유를 들어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2002. 12. 18.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의 신설 이후에도, 판례는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고, 원칙적으로 당초신고나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며,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되, 다만 취소의 범위는 증액된 세액에 한정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총액주의와 흡수설의 기본적인 태도를 유지하였다. 증액경정처분이 없는 경우 당초신고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고(구체적 조세채무의 특정), 경정청구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된다(불가쟁력의 발생). 그러나 당초신고나 결정에 관한 불가쟁력은 경정청구기간이나 불복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일단 발생하면 더 이상 번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이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등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하여 제한적인 확정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경정청구의 배타성이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경정청구기간이 지났거나 경정청구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납세의무자가 신고의 효력을 임의로 부인하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경정청구를 통해서만 신고의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정청구제도가 부과처분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기를 막는 것도 아니므로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와 별도로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4두9197 판결은 판례가 오랜 기간 취해 온 총액주의와 흡수설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운 입장에 있었다. 대상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증액경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증액경정사유와 과다신고사유를 모두 다툴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실무상의 혼란을 해소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reviews a decision delivered on April, 2013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 decision deals with VAT case where the plaintiffs initially filed VAT based on the purchase which is not true, and the tax authority later increased VAT on the reason that such VAT deduction should be denied. The plaintiffs argued that VAT must be decreased because they reported VAT based on the supply that is not true either. One precedent decision declared that the taxpayer can argue those appealing reasons in the claim of reassessment procedure, not in the tax litigation, whereas the other precedent decision declared that the taxpayer can also claim in the tax litigation. The supreme court full bench discarded the former decision, and concluded that the latter decision should be sustained. The supreme court held two reasons. Firstly, the increased corrective disposition cannot be divided into the initial tax return and the increased part. Secondly, tax litigation and the claim of reassessment procedure have the same purpose to protect the taxpayer's right to argue. The article analyzes the relevant tax theories and precedent decisions, and explains why the supreme court reaches such a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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