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를 둘러싼 몇 가지 법적 쟁점
Some legal issues about Permit unions void 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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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나아가 재건축사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온 조합설립결의(동의)의 지위를 하자가 있을 경우 조합설립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중대한 기본행위에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행정법적 시각으로 바로 잡게 되었다. 이러한 조합설립결의(동의)의 법적 성격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변화는 도시정비법이라는 공법과 그 안에 규정된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공법인을 만들어내는 독특한 성격의 행정행위가 본질 그대로 법원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설권적 처분으로 보고, 조합설립결의(동의)가 인가처분이 내려지는 절차의 한 요건에 불과하다면 과연 조합설립결의(동의)에 어느 정도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인가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부당한 것은 아닌지 다수의 조합설립무효사건, 매도청구사건 등에서 제기되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 판결은 그 정점에 있는 판결이라고 보여진다. 동의과정에서의 하자가 무효이냐 취소이냐의 문제는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의 이익 불균형을 가져오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동의율을 바라보는 시각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대상판결은 중대명백설의 신중한 적용을 하는 방법으로 조합 측 손을 쉽게 들어 준 자의적 법해석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Abstract
In September 2009, the Supreme Court stated that the mayor's approval on the establishment of association has the characteristic of concession, so if there were flaws in the association establishment resolution, nullifying the approval must be requested, setting the mayor that approved it as the defendant, and a lawsuit on the effect of such a resolution is not acceptable. To request an approval on the management disposal planning, more than half of members of association should agree. Regarding this, if there were flaws in the association establishment resolution about management disposal planning, there will be a problem on how to solve this. In the past, the Supreme Court stated that the members of association still had right to institute a lawsuit to ask for nullify the resolution, after the mayor’s approval on the management disposal planning. However, in September 2009, the Supreme Court stated that the lawsuit against the reconstruction association, which is an administrative agency, concerning the effect of the association establishment resolution about the management disposal planning corresponds to party litigation by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s Act. If the mayor approves the management disposal planning of the association, the management disposal planning takes effect as an administrative action, so nullifying the management disposal planning should be requested through an appeal suit, with the reason of flaws in the association assembly resolution. Apart from it, a lawsuit regarding the effect of resolution of the association’s assembly is not allowed as law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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