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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宗敎團體의 不動産 取得稅 免除要件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557 판결-

Requirements of Acquisition Tax Exemption on Real Estate For Religious Organizations (Supreme Court Decision 2014DU557 decided Sep 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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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상판결은 사택 등의 사용자인 구성원이 목적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이고, 사택 등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수행의 성격도 겸비하고 있다면 사택 등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사건 아파트가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본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비록 명시적으로 수녀들이 천주교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지까지는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종래 구성원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으면 바로취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종래 판례의 태도에서 조금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의할 경우 중추적인 지위에는 있지 아니하지만 목적사업에 필요한 종교단체의 성직자 등의 사택에서의 거주가 직무수행의 성격도 겸비하고 있다면 그 사택은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해석으로 비과세의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 it can satisfy tax exemption requirements for the religious organization on the acquisition of real estate if an integral figure in the religious activities lives in the organization's private house for doing his religious duty. Although the court does not state whether nuns who live in the catholic church's apartment play an integral and pivotal role, this decision is slightly changed from the former judgment which interpreted that tax exemption could be applied in integral and pivotal member's usage, irrespective of the purpose of use. It might be more important factor whether the house is used for working than whether member plays an integral and pivotal role. Except as expressly provided in the codes, the privilege of exemption from tax should be strictly restricted. As there is no explicit tax exemption code for the religious group's private house, it should not interpret the rule broadly.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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