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이후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 합병에 대한 반대주주 사안을 중심으로 -
The Status of Dissenting Shareholders under Appraisal Remedy: the Case for Legislative Reform of the K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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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합병에 있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의 적정성을 두고 회사와 반대주주간 분쟁이 장기화 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분쟁기간 동안 반대주주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를 부여함이 타당한지를 분석한 글이다. 입법적 관점에서 볼 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반대주주의 주주지위를 상실시킴이 타당하다(채권자지위설). 이러한 입법이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이후의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하는 것이다. 채권자지위설 하에서는 합병 이후 반대주주의 주주권 행사도 문제되지 않고, 합병 이후 주식양도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현행법 해석으로는 반대주주의 주주지위를 박탈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주주지위설). 이 글에서는 주주지위설을 전제로 하면서, 소수주주에게 합병 이전의 몫에 대하여만 권리를 인정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기능에 비춘 합리적 해석론을 모색하였다. 첫 번째로 주주권의 범위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합병 이후에도 아직 매수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소수주주에 대하여 공익권은 인정된다고 볼 것 이다. 다만 자익권에 관하여, 배당청구권은 인정되지만 배당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매매대금 일부 수령의 효과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 유무상의 신주인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두 번째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이후의 주식양도 문제이다.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매수대금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식양도는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 예탁되지 않은 주식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이후 제3자에 대한 매도가 불가능하지 않은바 입법적으로 이를 금지해야 할 것이다. 예탁주식의 경우 현재 처분을 금지하는 실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변제공탁의 문제이다. 판례에 따르면, 매수가격에 관해 다툼이 있는 상황인 경우 회사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금액을 변제공탁하여 일부라도 지체책임을 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향후 입법적 개선을 통하여 회사의 일부공탁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ppraisal remedies become common in Korean M&A practice.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KCC) and the case law, a disgruntled shareholder against statutory merger is entitled to the cash compensation equivalent to the value unaffected by the merger. The KCC,however, fails to clarify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dissenting shareholders in the midst of appraisal remedy process, which frequently takes more than two years. Some legislations including Japanese Corporate Law and US MBCA change the legal status of dissenting shareholders drastically: a change from shareholders to creditors upon the completion of the merger. The prevailing view in Korea, however, is that the dissenting shareholder does not lose her status as ashareholder until she receives fair compensation. This paper basically criticizes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 and suggests reform on the KCC. Even though a dissenting shareholder may keep her status as a shareholder, she should not enjoy the full membership. Because she is only entitled to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unaffected by the merger, the expansion of status quo (e.g. rights to new shares issued after the merger) should not be allowed. Also this paper argues that dissenting shareholder should not be allowed to sell her shares to 3rd party once the appraisal remedy is started. Further, the paper urges a reform on the current deposit system in the midst of appraisal remedy: the company should be allowed to pay what it thinks fair to depository office. The new depository system would be also helpful to dissenting shareholder who seeks financing before the completion of long-lasting appraisal remed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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