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의 체계와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고찰 - 일본 보험관계법, 유럽보험계약법준칙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ystem of Insurance Law, Insurer's Information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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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되는 보험소비자보호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개정보험업법은 보험소비자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인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하여서는 적합성원칙을 도입하고,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강화하였다. 상법 보험편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근래는 차제에 보험법의 개별입법화의 필요성이논의되고 있다. 이 글은 우리 보험법의 단행법화를 위하여 시급히 논의의 정리가 필요한 쟁점인보험법의 체계,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하여 최근 개혁작업이 완료된 유럽보험계약법준칙과 일본의 보험관계법의 내용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보험법의 체계는 보험의 특성인 정보비대칭에 기인하는 편면적 강행법의 규율범위와 관련하여 보험자의 영업의 자유와의 조화가 필요하다.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는 계약성립 전후로 나누어,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유럽보험계약법준칙, 일본 보험업법 등을 검토하여 우리 실무에 맞는 정보제공의무로 제도화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After we have experience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ince 2007, we realized that the protection of insurance consumers which had not considered enough in comparison with advanced countries. In the recently revised Insurance Business Law, the suitability principle and examination duty of insures which are considered the essence of the insurer's information duty. Many scholars have thought it desirable that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would be enacted as an independent law. This paper aims at reviewing the issues such as the system of Insurance Law, insurer's information duty which must he settled without delay to establish new Insurance Contract Law, and I will propose th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s of our law. To achieve this aim, the writer comparatively researches the Principles of European Insurance Contract Law, Japanese Insurance Law which contain many epoch-making rules as a result of the modernization of insuran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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