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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례 제정의 한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논리 분석

The case study on the jurisdiction of municipal ordinances regardi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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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교육학

초록

본 연구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던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로 규정하면서 이에 관한 조례는 조례의 제정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판단은 헌법 제31조에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고 해서 이것이 관련 사항을 국가사무로 삼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배치된다. 둘째, 대법원의 판례는 기존에 조례의 제정 범위를 확장해온 대법원의 판례와도 배치된다.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령에 이미 관련 규정이 있다고 해도 양립 가능하거나 지역적 다양성을 법령이 용인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판례와 어긋나는 것이다. 교원의 지위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법령을 판결문에서 인용하면서도, 결론은 국가사무로 단정하고 바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즉, 국가사무이면서 자치사무이기도 한 성격이 있음에도 추가적으로 법령우위의 원칙이나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셋째, 이 건 대법원의 판례는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판례와 모순된다. 법령에서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으며 국가가 교육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일한 적용 기준을 전제하면서도 다른 적용 논리를 채용하여 상이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넷째, 이 건 판례에서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매우 포괄적으로 보고, 교원의 지위에 관계되는 것은 모두 국가사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취함으로써 교육조례의 제정 범위를 크게 위축시켰다. 이 논리가 계속 적용되면 헌법재판소가 밝힌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는 상실될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conducted a critique of three Supreme Court cases (2012chu145; 2013chu36; 2013chu142) which involved the resolutions of municipal ordinances in the local governments such as Seoul Metropolitan City,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Jeollabuk-Do. The major conclusions are shown below. First, the Supreme Court provided that the affairs regarding the status of teachers go under the category of national affairs subject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nation. This decision is not in accord with the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the Article 31(6) is not contributed to the foundation of classification of the relevant affairs in favor of the nation. Second, the ruling is contradictory to the precedents of the Court, which stood in the position of widening the range of muncipal ordinances. The reasoning involving the decision is not so much superficial as simple in that it did not consider the demand of diversity in education.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value of diversity in education is essential for provision of 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for people. Third, this case is not in accord with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regarding students’ rights. When the status of teachers is part of school systems, the rulings in the relevant cases shall have a common reasoning and similar conclusions. Finally, the Supreme Court took a view of considering the status of teachers in way of encompassing the comprehensive affairs. It ended up the inappropriate reasoning which dumped the nearly all affairs involving education into the national sovereignty. The adhesion to this ruling will harm the constitutional demand for local autonomy i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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