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정의 관점에서 본 학교폭력 사안처리 실태 및 개선 방안: A지역의 FGI 분석과 J중학교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Status and Improvement Plan for addressing School Violence from the Perspective of Restorativ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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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현재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회복적 정의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피・가해 학생의 상처를 치유하고 깨어진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계를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A 지역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인성인권부장, 학교폭력 업무 담당 장학사)를 대상으로 FGI(초점집단면담)를 시행하고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회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J중학교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먼저 학교폭력의 특성에 따라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개최 전,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시기에 회복적 대화모임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학교 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지 않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roject is to explore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handling violence in schools. Currently, the methods of handling school violence focus on the punishment of the inflictor. However, the study will seek to explore ways to heal the wounds of both the victims and the attackers, and to restore the relationships between members of the same community from the perspective of restorative justice. In order to achieve this, we will explore the case of J Middle School which now approaches school violence in a restorative way and FGI (Focus Group Interviews) handled by experts in school violence (Director of Character and Human Rights, School Inspector in Charge of Violence) in Region A. The research reveals that, in cases of minor violence, a restorative talk must be attempted at the time of an investigation by the organizations in charge, before a meeting with the autonomous committee is held. Furthermore, in serious cases such as sexual violence or continuous violence, an autonomous committee of experts needs to be organized at Education Office level, without a review aimed at resolving at the case by the school committee. In order to do this, a revision of the law that currently does not allow the opening of an autonomous committee in the Education Office must occ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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