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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원으로서 조세법원 설립 필요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stablishment of a Tax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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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조세쟁송절차라고 부른다. 현대사회는 납세자의 권리의식이 고양됨에 따라 이러한 조세쟁송절차의 활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세쟁송절차는 다시 크게 조세불복절차와 조세소송절차로 구분되는데, 조세불복절차가 행정청을 통한 불복신청을 의미하는 데 반해, 조세소송절차는 사법부를 통한 소송절차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글은 우선 현행 사법부 구조를 살펴보면서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회생법원 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현행 조세불복절차와 조세소송절차를 포함하는 조세쟁송절차의 내용과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일반 행정사건과 구별되는 조세사건의 특수성으로부터 전문법원의 하나인 조세법원의 설립 필요성을 논증하면서, 현행 헌법의 틀 내에서 바람직한 조세법원의 모습을 검토하였다. 조세법원 외에 논의 가능한 영역의 전문분야 법원으로 노동법원과 해사법원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해사법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워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 것이고, 연장선상에서 다른 분야의 전문법원인 조세법원도 논의의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조세법원 설치와 관련해서는 「조세심판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바 있다(제7대 국회, 1969년 1월 30일). 조세법원 도입시, 조세법원은 지방법원급으로 도입하여 3심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세법원의 관할은 조세행정사건을 비롯하여 조세민사사건과 조세형사사건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외에도 조세법원의 인력조달 문제를 비롯하여, 조세소송대리 문제, 예산문제, 법원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특히, 조세소송대리와 관련해서는 「변리사법」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소송대리인이 될 자격”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면서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도 “민사사송으로 분류되는 특허권․상표권 등에 대한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 2022년 5월 4일)와 전체회의(동년 5월 12일)에서 변리사가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하면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 등 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한 바 있다. 조세라고 하는 전문분야를 특화한 조세법원을 설치하여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관도 양성하고, 법원의 판단과정에서 각 전문가의 참여를 넓히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면, 이는 납세자인 국민의 권리구제를 보다 철저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조세분야 전문가인 조세(법) 박사학위자를 비롯하여,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와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근무 경력의 공무원들 중 소정의 절차를 거쳐 법원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조세법원의 재판을 보좌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기존의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 등으로 위계화되어 있는 법원조직의 계선(階線)에서, 한 단계 더 벗어난 전문법원으로서 조세법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은 납세자인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데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시도라고도 생각된다.

Abstract

Procedure of tax dispute is process of solution in the event of a legal dispute about tax. Contemporary society, in the ascension of sense of taxprayer’s rights, procedure of tax dispute is expanded. This procedure is classified with tax appeal(administrative office) and tax proceedings(the judicial branch). This article reviews on, first, current structure of the judicial branch, in sequence, family court, administrative court, patent court, and bankruptcy court with a professional courts. And I reviewed on contents and drawback about procedure of tax dispute which incuding stax appeal and tax proceedings. And I also reviewed on a desirable appearance of the tax cour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resent constitution, at the same time, demonstrated necessity of establishment of a tax court as a professional court from the specificity of the tax case. I also mentioned about labor court and admiralty court which deal with professional field. Especially, President Yun, time of candidacy, pledged to establish admiralty court, therefore installation of tax court is again in the spotlight. In the 7th National Assembly(January 30. 1969), Tax Tribunal Bill with tax court was moved for the first time. It is desired that tax court is established to the district court level(Dreiinstanzensystem), and jurisdiction is included tax administration cases, tax civil cases, tax criminal cases. I also talked about supply of labor of tax court, a counsel of tax lawsuit, budget of the court, and form a bond of sympathy of the court’s members and so on. Especially, about a counsel of tax lawsuit, I critically examined Patent Attorney Act Article 8, introducing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and Supreme Courts decision. Through establishment of a tax court, if it is trainning special judge and broadennig participation of professionals, I think that rights and interests of taxpayer can be protected from taxing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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