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변호사연수의 현황과 바람직한 개선 방안- 전문연수, 윤리연수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에 대하여 -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 of Attorney Training in terms of professional, ethical and practical training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 변호사 수의 증가로 인하여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높은 윤리의식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그와 더불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기대하는 법률 수요자인 국민들의 요구도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변호사교육 제도에 대한 연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에 편중되어 있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변호사 전문연수, 변호사 윤리연수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의 현황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보았다. 첫째, 변호사 전문연수와 관련하여서는 미국 ABA의 MCLE 최소기준 제정 등을 모델로 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통일적인 윤리연수 등을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특별연수를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지방변호사회별로 해당 지방의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과목과 연계하여 거점별 특별연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특별연수를 10개 내외의 대주제로 유형화하고 기본강의와 심화강의로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인정연수 및 온라인연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다. 둘째, 윤리연수와 관련하여 통일적인 모범교안을 통한 모델화된 윤리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운영위원회 산하에 윤리연수 소위원회(가칭)를 두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조윤리협의화와 함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법조윤리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변호사 윤리연수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강의 등으로 윤리연수를 대폭 확대하고, 특히 모범 교안에서는 최근 징계사례와 변호사 관련 법령 개정을 상세히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와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국민들은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겸비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 대안으로서 2021년 1월을 끝으로 공식적으로 폐지되는 사법연수원의 인적·물적 설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주관으로 약 2주 정도의 도입수습기간을 설정하여 변호사로서의 소속감과 동료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변호사윤리, 법률사무소 운영, 의뢰인 커뮤니케이션, 변호사의 정신건강 등을 교육하는 방법도 강구할 만하다.

Abstract

Due to the re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lawyers, social responsibility and a high sense of ethics for lawyers have been emphasized more than ever. In addition, legal consumers expect that they should receive high quality legal services from lawyers. Nevertheless, research on the existing education system for lawyers is quite biased toward the practical training of those who passed the bar-exam. In response, the article reviewed the current status and ways to improvement of professional training for lawyers, ethical training for lawyers, and training for those who passed the bar-exam. First of all, it is desirable for the Korean Bar Association(“KBA”) to focus on providing unified ethical training while serving as a control tower and having jurisdiction over special training sessions in each local bar association, model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minimum standards for MCLE by the ABA in the U.S. Each local Bar Association should provide special training for each branch in connection with specialized subjects of law-schools in the relevant local area. The professional training of the KBA, which is currently being provided, can be categorized into about 10 major tasks. Also, it is feasible to classify the professional training from basic lectures to advanced lectures. In preparation for the post-Corona era, it is also necessary to actively adopt online training. Second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model ethics education through unified model teaching in relation to ethical training. It is recommended to set up a sub=committee on ethics training (tentative name) under the steering committee of the KBA’s Training Institute, and to arrange ethics training for lawyers as an extension of legal ethics education at each law-school, along with consultation on legal ethics. It is required to expand online ethical training. In particular, in exemplary teaching methods, recent disciplinary cases and revision of law related to lawyers in detail should be introduced. Thirdly, government’s fiscal support is essential in relation to the practical training. This is because Koreans expect lawyers to protect their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by combining a certain level of skills while emphasizing the public nature and ethics of their legal affairs. As an alternative, the use of human and physical facilities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JRTI”), which will be officially abolished at the end of January 2021, may be considered. Under the auspices of the KBA, it is also worth exploring ways to educate lawyers on the ethics of lawyers, the operation of law offices, client communication, and the mental health of lawyers, which are essential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while promoting their sense of belonging and fellowship as lawyers.

참고문헌 (44)

  1. 고영미, "영국의 법학 교육 및 변호사 양성 제도", 경영법률, 27(3), pp.645~699 (2017), 한국경영법률학회
  2. 고영미, "싱가포르의 법 교육, 변호사 실무 교육, 그리고 법률서비스 시장에 대한 연구", 법학논총, 38, pp.105~139 (2017), 법학연구소
  3. 고영미, "호주의 법 교육 및 변호사 양성 제도", 법학연구, 30(2), pp.151~189 (2019), 법학연구소[DOI]
  4. 고영미, "홍콩의 법 교육 및 변호사 자격 취득 절차와 법률 서비스 시장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 (53), pp.495~549 (2017), 안암법학회[DOI]
  5. 곽창신, "한국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일본 로스쿨(법과대학원)제도의 운영 경험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7(4), pp.625~671 (2013), 법학연구소[DOI]
  6. 길준규, "우리나라의 법학실무교육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51, pp.507~530 (2010), 한국토지공법학회
  7. 2003, , 273~286
  8. 김기창, "영국의 수습변호사 제도 - 로스쿨 개혁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안 -", 인권과 정의, (382), pp.59~77 (2008), 대한변호사협회[DOI]
  9. 김동호,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 및 변호사시험", 인권과 정의, (406), pp.42~62 (2010), 대한변호사협회[DOI]
  10. 김용섭, "법조직역 진출의 관점에서 본 법실무교육의 내실화와 지향점", 인권과 정의, (428), pp.108~127 (2012), 대한변호사협회[DOI]
  11.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 방안에 관한 연구, "김윤정",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 pp.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6-15 (2016)
  12. 노동일, "미국의 법률사무소 법학교육 프로그램 등의 실태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48(4), pp.593~630 (2013), 법학연구소
  13. 대한변호사협회, "2019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운영백서" (2019)
  14. 대한변호사협회, "2017 변호사실무제요", ~ (2017)
  15. 류병운, "바람직한 법학 교육방식 : 현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서강법률논총, 3(1), pp.139~166 (2014),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16. 2003, , 241~257
  17. 박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 저스티스, 151, pp.301~354 (2015), 한국법학원
  18. 박준, "주요 국가의 변호사 윤리규범 : 영국, 독일, 프랑스, EU 및 일본" (2011), 도서출판 소화
  19. 2012, , ~
  20. 박찬운, "한국의 로스쿨, 임상법학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법학논총, 24(3), pp.69~100 (2007), 법학연구소
  21. 배기석, "변호사 간의 법조윤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법학연구, 55(4), pp.339~371 (2014), 법학연구소
  22. 배기석, "수습변호사의 실무수습 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제언", 법학연구, 54(2), pp.185~212 (2013), 법학연구소
  23. 배기석, "기업법무 변호사의 윤리", 법학연구, 48(2), pp.379~409 (2008), 법학연구소
  24. 배기석, "형사변호인의 진실의무와 변호권의 한계", 인권과 정의, (357), pp.158~179 (2006), 대한변호사협회[DOI]
  25. 배기석, "일본"변호사직무기본규정"관련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 법학연구, 47(1), pp.249~276 (2006),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6. 베른하트 칼 요스, "Juristenausbildung in Deutschland", 강원법학, 40, pp.1~32 (2013), 비교법학연구소[DOI]
  27. 손창완, "변호사의 제3자에 대한 윤리", 홍익법학, 17(1), pp.107~134 (2016), 법학연구소[DOI]
  28. 어영강,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연수)제도에 관한 단상", 인권과정의, (422), pp.4~6 (2011), 대한변호사협회
  29. 유주성, "프랑스의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과 비교법적 함의", 법조, 64(10)통권 : 709, pp.241~275 (2015), 법조협회[DOI]
  30. 이은기,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실무교육과 ‘실습과정’ 과목의 운용방향 - 로펌, 법원, 검찰, 공공기관에서의 실무수습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406), pp.63~86 (2010), 대한변호사협회[DOI]
  31. 이재목, "한국 법학교육 및 법조양성제도의 위기와 극복", 법학연구, 26(2), pp.331~351 (2015), 법학연구소
  32. 이주원, "독일 법조윤리규범의 실태와 시사점 - 변호사윤리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59), pp.85~112 (2010), 법학연구원
  33. 정만희, "일본의 법조양성제도 개혁- 법과대학원의 도입과정과 현황 및 특징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6(2), pp.225~256 (2005), 한국비교공법학회
  34. 정인진, "변호사의 사생활 등 직무외 행위에 대한 변호사윤리의 규율 범위와 한계", 인권과 정의, 321, pp.5~ (2003), 대한변호사협회[DOI]
  35. 정형근, "변호사법 주석" (2016), 피앤씨미디어
  36. 정형근,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고찰", 법조, 58(6), pp.278~324 (2009), 법조협회[DOI]
  37. 조희종, "변호사 연수의 문제점", 시민과 변호사, (67), pp.96~99 (1999), 서울지방변호사회
  38. 천경훈,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 상사법연구, 36(1), pp.229~271 (2017), 한국상사법학회[DOI]
  39. 최창귀, "조직내 변호사의 윤리", 서울법학, 19(3), pp.1~38 (2012),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40. 한상희,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 :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학연구, 24(2), pp.263~296 (2013), 충북대학교
  41. 홍선기, "독일 법조인 양성제도의 최근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 법학논총, 28(1), pp.115~156 (2015), 법학연구소[DOI]
  42. 홍성수, "로펌의 성장과 변호사윤리의 변화: 개인윤리에서 조직윤리로, 공익활동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법과사회, (41), pp.145~172 (2011), 법과사회이론학회
  43. 홍태석, "일본 법조인선발방식의 과제에서 본 우리 로스쿨의 발전방향", 법학논고, (37), pp.461~486 (2011), 법학연구원[DOI]
  44. 황태윤, "법학전문대학원 실습과정과 변호사 실무연수의 개선방향에 대한 소고", 홍익법학, 19(3), pp.85~108 (2018), 법학연구소[DOI]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