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運送人의 包裝當責任制限이 排除된 海商 事例(대법원 2006.10.26.선고, 2004다27082 판결)
Maritime Case invoving the Carrier's Right to Limit its Liability Denied - Focused on the Korean Supreme Court 2006.10.26. Docket No. 2004da27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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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상법에 따르면 해상운송인에게는 포장당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만 운송인 자신의고의 혹은 무모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제한이 허용되지 않는다. 원심법원은 안전한 갑판하에 선적하였어야 할 화물을 갑판상에 적재한 경우에 그 결정을 한 회사의 차장의 행위는 손해발생의 염려가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운송인에게 책임제한을 배제하게 되었다.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닐지라도 문제의 사안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자가 있다면 그자도 운송인 자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본 사안에서 차장도 운송인 자신의 범위에 포함시키게되었다. 본 평석은 갑판적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제한배제에 대하여 (i) 책임제한배제사유에 대한 주관적 요소로서 무모한 행위와 (ii) 운송인 자신의 범위에 대하여 국제조약과 각국의 입장을 살핀 후 책임제한의배제는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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