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채무의 이행기과 어음의 지급기일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101599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ate of Payment of Underlying Transaction and Liability on the Note - Korean Supreme Court 2014. 6. 26, 2011Da101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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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원칙적으로 어음관계는 실질관계와 분리된 추상적인 법률관계로 존재하지만, 어차피 어음관계는 원인관계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양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당사자간 어음수수시에 원인관계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가 항상 명백한 것은 아니다. 그 결과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통하여 어음수수의 의사가 무엇인가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의사내용에 따라 어음관계가 원인관계 즉 기존채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되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을 교부할 때 당사자의 의사는 ① 기존의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채무만을 존속시키고자 할 경우로서 ‘지급에 갈음하여’ 또는 ‘변제에 갈음하여’ 하는 경우 ② 어음을 기존원인채무에 대한 지급수단 그 자체로서 주고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 ③ 기존원인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에 덧붙여 어음상의 권리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로서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담보를 위하여’ 하는 경우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일반적으로 수수된 증권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증권의 수수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고 있다. 즉 당좌수표는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은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앞수표는 지급에 갈음하여 식으로 정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급을 위하여’와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고 판례도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을 교부한 때’라는 식으로 혼용하고 있는바,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의도로 교부하였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해결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은 당사자의 의도를 간과한 체, 만연히 기존 판례 즉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로서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다고 보고, 지급기일이 이 사건 보증보험기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하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양 당사자에게 보편타당한 결론이 내려진다면 어음을 기존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도 있다. 즉 교부되는 어음의 형태에 따라 일도양단으로 이 경우는 ‘지급을 위하여’고 다른 경우는 ‘담보를 위하여’라고 규칙을 만들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상계약에서 거래 당사자들이 얻는 것과 치른 대가가 동일할 수 있도록 손익형량론에 따라 양당사자에게 합리적이고 구체적 타당성을 갖는 해석을 하여야 한다.
Abstract
In principle, a note transaction is actually an abstract, separate from underlying transaction, however, they have an intimate relationship since a note transaction is a means of underlying transaction. It is not always obvious how Parties want to effect the underlying transaction when the Party receives a note. As a result, when the dispute occurs, the court should try to clarify what Parties really mean. The effect of delivering the note to underlying transaction is different dependent upon the intention of the PartiesWhen the debtor delivers a note in relation to the payment of underlying transaction, there are three types. (1) If a note is delivered, it is presumed as a conditional payment. (2) If a check is delivered, it is presumed as a guaranty or security. (3) If a cashiers check is delivered, it’s regarded as a payment in complete satisfaction. When a note is delivered as a conditional payment or as a security, the liability and the underlying debts exist together. If a cashiers check is delivered in complete satisfaction, the underlying debts becomes extinct according to the theory of payment in substitutes. The Case just overlooked the intention of Parties, and followed the view of the former cases to no purpose. However, the fact relevance of this Case is quite different from the fact relevance of former cases. I suggest the theory of balance of profit and loss between the persons concerned in note. The theory is based upon the hypothesis that the profit and loss should be kept in substantial balance or equilibrium with no exception among the persons concerned in life of a note. Issuers, drawers, holders in due or not, endorsers, even forgers can not be exceptional. Therefore, this Case should be reconsidered with analyzing the fact relevance on the theory of balance of profit and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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