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빅데이터 환경과 개인정보 보호방안

Big Data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미래학자들은 ①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인한 4차 산업혁명, ② 청·장년층의급격한 감소와 노년층의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 변동, ③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환경의 급속한 변화 등이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이 중에서도 향후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요소는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지난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WEF) 회장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에 의해 주창된 ‘4차 산업혁명이론’에 따르면 증기기관이 촉발한 1차 산업혁명(기계화), 전기를 활용한 2차 산업혁명(대량생산), IT기술로 대표되는 3차 산업혁명(정보화 및 자동화)에 이어 기술과 산업 간의 융・복합현상이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을 초래한다고 한다. 모든 사물 안에 컴퓨터 칩이 내장되고, 이를 통해 개인에 대한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수집・분석되면서언제, 어디서나 인간의 모든 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빅 브라더(Big Brother)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미래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행동을 미리 예측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해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생산성 향상과 혁신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정보사회에서 디지털 정보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정보간의 집적과 분석이 단기간에 가능해지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이다. 정보화사회에서 정보의 오・남용, 과도한 정보유통,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국가와 개인의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해킹할 경우, 개인의 신상정보를 타인이 마음대로도용할 수 있는 등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어 매우 불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위험성이 증가하였으며, 그에 비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적 요청도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것인가에 대해서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정보화사회에서 필수적인 권리로 자리매김해 왔다. 반면, 최근에는 빅데이터시대를 맞이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권이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정보재로서의 활용가능성도 제고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개인정보에 대한 다양한 방향에서의 효용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효율적인 개인정보의 이용이 저해되고, 반대로 개인정보의무분별한 이용을 허용하게 되면 개인정보의 보호를 소홀히 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효율적인 활용이 조화롭고 적정하게 입법되어야 한다. 향후 빅데이터산업은 사물인터넷・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등과 함께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을 이끌 한 축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많은기업들이 빅데이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국내의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은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어 빅데이터시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막아야 한다. 반면, 향후 빅데이터에 의한 방식 등 개인정보의 활용도 중요하므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균형을 이루도록 관련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

Abstract

Futurists believe that the following three variables will determine the future of humanity: (1)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erived from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and artificial intelligence(AI); (2) demographic change resulting from the rapid declination of the young and old population; and (3) rapid natural environmental change resulting from global warming, and etc. They also mention that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have the most visible effect on economic development and job creation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ory, advocated by the chairman of the World Economic Forum(WEF), Klaus Schwab in January 2016, the convergence of technologies and industries has caused fundamental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following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mechanization) which resulted from the invention of the steam engine, the second industrial revolution in regards to electricity(mass-production) and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represented by IT technology(informatization and automation). However, digital information increases rapidly in the information society and the accumulation and analysis of information become possible in a short period of time, which has produced many problems. One of the most problematic issue is privacy. The problem of privacy in the information society is becoming a huge issue since the damages done by information leakage are continuing, and the losses of the state and individuals resulting from misuse and abuse of information and excessive information circulation are increasing exponentially. As a result of the arrival of the Big Brother era, computer functions can be incorporated into anything, through which information related to individuals is collected and analyzed in real time, allowing everything related to people to be managed and supervised at any time, at any place.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is disclosed to others unknowingly(e.g. thef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information collected, whether they are legal or illegal, is more likely to be disadvantageous to individuals. As a result, the number of legislative requests to prevent the risk is also increasing proportionately. In addition, the big data industry is likely to grow as the axis that leads the growth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in conjunction with the internet of things, and cloud computing industries also develops. However, due to the rigid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Korea, many companies cannot actively engage in the big data business. Today, the importance of privacy is increasing not only in terms of privacy protection right, which is the basic human right of the information, but also in terms of information asset. Nevertheless, the Privacy Protection Act of Korea has high degree of privacy protection regulations compared to the global standard, but some systems, such as prior agreement, are criticized for being excessively strict and suppressing the development of new industries. Since,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ormation is freely circulated and private information is continuously leaked, consequential damages caused by it should be prevented from spreading. On the other hand, related legislation should be also improved as to balance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privacy by creating new added value, providing valuable information and sharing it with big data in the future.

참고문헌 (78)

  1.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 실태, "감사원", ~ (2016)
  2. 고학수, "개인정보의 비식별화처리가 개인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 법문사
  4. 김민호, "개인정보 피해구제 연구" (2012), 개인정보보호법학회
  5. 김민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간 정합성 제고방안 연구" (2015), 개인정보보호법학회
  6. 전자민주주의의 법적 수용방안, "김영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1998)
  7. 김철수, "헌법학신론" (2013), 박영사
  8. 국내 망중립성 정책방향 제언, "김희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10)
  9. 문재완, "잊혀질 권리 : 이상과 실현" (2016), 집문당
  10. 박균성, "행정법 기본강의" (2012), 박영사
  11. 박상인, "방송통신 정책과 쟁점" (2011), 대영문화사
  12. 방송통신위원회,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 ~ (2016)
  13. 채승병, "빅데이터 : 산업 지각변동의 진원" (2012), 삼성경제연구소
  14. 성낙인, "헌법학" (2017), 법문사
  15. Klaus Schwab,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2016), 새로운 현재
  16.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입법정책적 대응과제,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 (2017)
  17. ICT 산업의 구조변화와 정책 대응방안, "염수현", 방송통신위원회, ~ (2012)
  18. 우종필, "빅데이터 분석대로 미래는 이루어진다" (2017), 매일경제신문사
  19. 이용관, "ICT 환경 변화에 따른 콘텐츠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20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 장영수, "헌법학, 제6판" (2011), 홍문사
  21.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11판" (2016), 집현재
  22. 정재황, "신헌법입문" (2014), 박영사
  23. 미국, 유럽의 NGA 및 망중립성 논의와 시사점,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09)
  24. 지원철,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 마이닝" (2017), 민영사
  25.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 방안 연구, "최경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12)
  26.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T용어사전" (2016)
  27. 한수웅, "헌법학" (2014), 법문사
  28. 함인선, "EU개인정보판례" (2015), 전남대학교출판부
  29. 한국소프트웨어기술인협회 빅데이터전략연구소, "빅데이터 개론(Big Data)" (2017), 광문각
  30. 허영, "한국헌법론" (2017), 박영사
  31. Dahl, "Democracy and Its Critics" (1989), Yale University Press
  32. Habermas,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1991), MIT Press
  33. Hoffmann, "Zweckbindung als Kernpunkt eines prozeduralen Datenschutzansatzes" (1991), Nomos
  34. Isensee,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01), C. F. Müller Verlag
  35. Kunig, "Das Rechtsstaatsprinzip" (1986), J. C. B. Mohr
  36. Marr, "Big Data in Practice" (2016), Wiley
  37. McKinsey Global Institute, "Big data: The next frontier for innovation competition, and productivity" (2011)
  38. Soares, "Big Data Governance" (2013), MC Press
  39. 1,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IV", pp.2006, Stern
  40. 구태언,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 정의의 문제점", 국회프라이버시정책연구포럼 주관,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토론회 자료집, ~ (2013)
  41. 김민호, "개인정보의 의미", 성균관법학, 28(4), pp.1~22 (2016), 법학연구원
  42. 김영훈, "전자민주주의의 법적 의의", 공법연구, 27(1) (1998)
  43. 김은미, "EU의 인터넷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3(2) (2001)
  44. 김일환,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29(3) (2001)
  45. 김일환, "전자정부구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식과 유형에 관한 고찰", 성균관법학, 19(1), pp.1~30 (2007), 법학연구원
  46. 이한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프랑스 CNIL과의 비교를 통하여 -", 법학논고, (41), pp.477~500 (2013), 법학연구원
  47. 김일환,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구속원칙의 의의와 내용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5(3), pp.109~134 (2014), 미국헌법학회
  48. 김재광,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새로운 법적 문제", 강원법학, 36, pp.95~120 (2012), 비교법학연구소
  49. 김종호,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개인정보보호기관의 법적 실태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45, pp.261~307 (2015), 부설법학연구소
  50. 김진환, "개인정보 보호의 규범적 의의와 한계 – 사법(私法) 영역에서의 두 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44, pp.43~87 (2014), 한국법학원
  51. 김혜진, "잊혀질 권리의 효율적인 발전방향 연구", Internet&Security Focus (2013)
  52. 노현숙, "EU 개인정보 국외 이동 규정의 유용성", 법학논총, 36, pp.177~202 (2016), 법학연구소
  53. 류승균, "EU개인정보보호규칙(GDPR)의 제정과 시사점", 경제규제와 법, 9(1) (2016)
  54. 박선영, "정보화사회에서의 정치적 기본권- 인터넷의 정치적 기능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33(1), pp.373~400 (2004), 한국공법학회
  55. 서주실, "Warren·Brandeis의 The Right to Privacy", 미국헌법연구, 6 (1995)
  56. 송기복, "정보사회 민주주의의 이론적 재검토 ― 직접민주제 구현 vs. 대의민주제 보완 ―", 미국헌법연구, 21(3), pp.395~429 (2010), 미국헌법학회
  57. 송진, "공정경쟁 관점에서의 망중립성 분석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4조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2(3), pp.440~461 (2008), 한국언론학회
  58. 신영진,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따른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과제 및 실천과제 도출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6(4), pp.71~104 (2013), 한국지역정보화학회
  59. 안정민, "미국 FCC 망중립성 규제의 허와 실", 경제규제와 법, 2(2) (2009)
  60. 양희태, "트럼프 정부의 망중립성 원칙 폐기 추진 및 향후 전망", 과학기술정책, 27(6) (2017)
  61. 윤성이, "17대 대선에 나타난 온라인 선거운동의 특성과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42(2), pp.203~230 (2008), 한국정치학회
  62. 이부하, "인터넷과 헌법상 쟁점들", 인터넷법률, (22) (2004)
  63. 이성엽, "망중립성 논의에 공법원리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검토", 언론과 법, 11(2), pp.279~318 (2012), (사)한국언론법학회
  64. 이인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최근 동향과 전망", 중앙법학회 발제문, ~ (2014)
  65. 이준일, "헌법재판소가 이해하는 명확성원칙의 비판적 재구성", 헌법학연구, 7(1) (2001)
  66. 이창범, "한국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법제 현황과 개정방향", 법학논총, 36(3), pp.373~409 (2016), 법학연구소
  67. Christoper T. Marsden, "망중립성 : 영국과 유럽의 대응", 경제규제와 법, 3(1) (2010)
  68. 임영덕, "미국 미디어 규제와 망중립성에 관한 고찰", 미국헌법연구, 21(3), pp.75~107 (2010), 미국헌법학회
  69. 전승재,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법률적 의미와 쟁점", 정보법학, 20(3), pp.259~290 (2016), 한국정보법학회
  70. 지성우, "기본권 이론적 관점에서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시론적 고찰", 세계의 언론법제, 29 (2011)
  71. 최경진,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연혁 및 1998년 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 11(1), pp.85~115 (2009), 중앙법학회
  72. 최승재, "경쟁법의 관점에서 본 망중립성에 대한 연구", 언론과 법, 10(2), pp.369~405 (2011), (사)한국언론법학회
  73. 한상희, "한국에서 사이버민주주의의 전제조건과 실현가능성", 성신법학, 1(1) (2001)
  74. 함인선, "EU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 ‘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칙안’을 중심으로 하여 -", 저스티스, (133), pp.5~38 (2012), 한국법학원
  75. 함인선, "EU의 2016년 일반정보보호규칙(GDPR)의 제정과 그 시사점", 법학논총, 36(3), pp.411~453 (2016), 법학연구소
  76. 허진성, "헌법적 쟁점으로서의 망중립성", 언론과 법, 10(2), pp.407~440 (2011), (사)한국언론법학회
  77. Simitis, "Von der Amtshilfe zur Informationshilfe", NJW, ~ (1986)
  78. Warren, "The Right to Privacy", Harvard Law Review, 4 (1890)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