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의 당사자능력– 소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
Capacity of Being a Party to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 Regarding the National Assembly- Focusing on the Chairperson of the Sub-committee and Chairperson of the Agenda Coordination Committ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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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헌법재판소는 종래 국회의원 개인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았으나, 견해를 변경하여 국회의원 개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연혁에서 보듯, 어떠한 기관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는 헌법과 법률에서 분명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헌법해석의 영역에 속한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회 소위원회 위원장,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의 당사자능력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국회 내부의 권한 분쟁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 유무는 민주적 절차를 확립할 필요성과,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대, 소위원회 위원장,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Abstract
The Constitutional Court now recognizes the capacity for being a party of an individual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to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 which is a change of stance to the previous rulings where the court did not recognize an individual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s a party to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 Therefore, whether an agency can be recognized as a ‘national agency’ that can be a party to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 is not clearly defined in the constitution or the law, but seems rather a matter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denied both the capacity for being a party of the chairperson of the sub-committee and the chairperson of the agenda coordination committee. On recognizing, however, the capacity for being a party to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 regarding authority disputes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there is a need to interpret comprehensively considering both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democratic procedure and the distinctive feature of individual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at each individually are recognized as a national agency. In this perspective when assessing comprehensively, it seem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chairperson of the sub-committee and the chairperson of the agenda coordination committee have the capacity for being a party to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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