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관련 특별법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A Study on Laws Related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from the Point of View of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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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보통신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우리 사회는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발전해 가고 있다. 그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법률들은 사회의 하부체계를 지지해 주고,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는 하부체계를 위협하는 행위들에 대해 행정적, 형사적인 제재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통신 관련 특별법에는 행정질서벌 뿐 아니라 무수히 많은 행정형벌도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 관련 법률들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벌은 전통적인 형법의 기획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전통적인 형법의 기획이 절대적이며,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시민에 대한 보호적 기능과 범죄인에 대한 보장적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오랜 세월동안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현대에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보통신 관련 법률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형벌규정에 대한 입법이 형법의 가치체계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에피소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형벌은 행정수단 가운데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형량도 행정상의 필요에 따라 균질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관련 형벌규정이 개별 입법 되다 보니 정보통신 관련 형벌규정에 대한 논의는 형법의 본류(本流)에서 벗어나 지류(支流)가운데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범죄에 대응하는 절차법적 규정들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관련 개별법에 흩어져 있지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처벌규정이 형법전이나 단일법전으로 정돈되어 규정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정보통신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정보화 사회도 보다 고도화 될수록 위험성도 보다 증가하게 될 것이며, 관련 형사처벌 규정들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지금의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며, 형법학자 뿐 아니라 실무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통신 관련 문제들에 대해 개입하고, 변화를 만들어 내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Our society is increasingly becom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tensive with the advances of new technologies. Under the circumstances, the telecommunication laws support social subsystems and plays a role in ensuring that social subsystems can work smoothly. And actions or behaviors that can threat the subsystems need to be punished with administrative or criminal sanctions. In fact, there are a lot of administrative sanctions as well as criminal sanctions in the telecommunication laws. But the problem is that criminal sanctions in the telecommunication laws are far removed from the idea of classical criminal law. The idea of classical criminal law is, of course, not perfect, but has been develop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to protect the right of citizens and to guarantee the right of criminals. And it is still considered important in our modern society. But the critical problem of telecommunication laws is that legislators don’t enact legislation for telecommunication cases in the classical criminal law system. Therefore, criminal sanction is used as the most powerful method for telecommunication cases and penalty shows no consistency for similar cases. In particular, much of current debate about the criminal sanctions in the telecommunication law are outside the area of mainstream criminal law. And the current procedural regulations are inadequate to telecommunication crimes. To solve these problems, criminal sanctions of the telecommunication laws for ordinary citizens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criminal code or a single code. As our society is becoming even mor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tensive, the risk associated with information will grow and criminal sanctions in the area of telecommunication will be expanded. Therefore, we should not leave this situation as it is. I believe that jurists should be more active in dealing with the problems and should be able to make meaningful changes to this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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