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일부기소
Nocturnal housebreaking larceny among relatives and partial pros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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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형법이 단순절도죄만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행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단순절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야간’의 의미와 그 적용범위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형법 제344조). 즉,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형면제로, 제328조 제2항은 상대적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론적으로는 피의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모두 친고죄로 통일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한편 비동거친족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침입죄로만 일부기소하는 경우를 부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도과하여 소송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경우에 주거침입죄로 일부기소가 이루어진 경우인데, 이때 수소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제327조 제2호). 그리고 동거친족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일부기소에 있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면 공소권 남용으로 보아 일부인 주거침입죄에 대한 공소기각판결(제327조 제2호) 사유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있는 판례도 보인다. 다만 검사의 직무상 단순한 과실로 인하여 일부인 주거침입죄로만 기소한 경우에는 형의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오히려 균형이 맞을 것으로 생각된다. 차후에 단순한 주거침입과 중대한 주거침입을 구별하여 사생활 평온의 보장을 높이면서도 과잉 범죄화를 줄이는 입법의 기회가 오면, 그때 독일처럼 주거침입죄에 대해 친족상도례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부차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Abstract
Unlike Japan, according to current criminal laws, nocturnal housebreaking larceny has provision as an increased constituent feature of simple larceny. Related to this, there are controversies being raised about the meaning of nighttime and its application range. And the Relative Exception Law is being applied. In other words, the criminal law Article 328, number 1 is regulated as penalty exemption, and number 2 as a relative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However, on the legislation side, it must be reviewed so that they can all be unified as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s so that the suspect’s intentions are reflected. It cannot be said that the case of partial prosecution of nocturnal housebreaking larceny among non-cohabiting relatives as only housebreaking is unlawful. The problem is that in the case that litigation conditions cannot be met because the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has passed the charging period and partial prosecution is done, indictment dismissal judgement must be passed. Also, regarding partial prosecution of nocturnal housebreaking larceny among non-cohabiting relatives, if the right of arraignment is exercised arbitrarily with particular intentions, it can be seen as an abuse of the right of arraignment, and thus there is also a possibility of seeing this as a reason for a dismissal of charges(Article 327.2) regarding partial housebreaking larceny. In the case that it is indicted only as a partial housebreaking larceny due to the prosecutor’s simple mistake in connection with his duties and sentencing is done, this will be hard to accept logically; thus, balance can only be established if penalties are exempted through inferred application of the Relative Exception Law, which stipulates penalty exemptions. There is a need to review applying the Relative Exception Law regarding housebreaking larceny, on the legislation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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